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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상품권 표준약관 제8조 (상품권의 잔액반환) ② 상품권면 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의 100분의 60(1만 원 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고 고객이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잔액을 현금으로 반환한다. 즉 2만원의 상품권을 사용시 12000원 을 사용한후 나머지 8000원을 현금으로 환불해 달라고 요청이 가능 그러나 현실은... 환불을 잘 안해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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