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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를 통하여 구직신청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신분증 지참, 2시간 정도 소요됨)
③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 제출
④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 받은 후 귀가
⑤ 관할 고용센터는 접수 후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 수급자격 신청시 사유 판단과 관련해서는 연장근로 위반 사유일 경우 출퇴근기록부(대장이나 지문인식기 등 출퇴근기록기로 할 경우 출퇴근기록카드 등을 제출하여야 할 것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가 자료의 제출이 필요한지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자를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 사업주가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할 경우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제도」를 이용하여 상실사유 정정 요청을 하여야 할 것이며 사유 정정이 되면 수급자격 신청을 하여 판단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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