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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방 법 원


제 15 민사부


1심 사건번호 :  2013 가합 11298 손해배상(기)

2심 사건번호 : 대구고등법원 2015 나 20071


대법원 사건 검색


원고 : OO태

피고 : XX 목외 1명


접수일 : 2013. 12. 02

종국일 : 2014. 12. 09

상소일 : 2014. 12. 24


원금  : 110,000,000

(1억1천만원)

인지 :        495,000



주 문 ( 판 결 )


1. 피고 (동양증권) 은 원고에게 30,930,000 원 및 

2013년12.7 부터 2014.12.9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는 연 20% 이자를 쳐서 지급하라

 ( 60% 승소 )


3. 소송비용중 60% 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이유


 동양증권 직원의 상품 설명 전문 : " 3개월 6.3% 입니다 3개월 90일짜리 "


1. 이 상품은 이전에 계약했던 채권과 달리 B 이였는데도 원금 손실 위험성등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 없었음


2. 동양증권은 높은 금리만 설명했고 피해자는 한글은 읽을수 있으나 최종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인것이 전부임


3. 피해자는 지금까지 계약했건 채권에 손실을 입은적이 없어 원금 손실 가능성의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임


4. 이 계약이 피해자가 입국하기 1일 전에 계약된것임 ( 계약자가 한국에 없었는데도 계약이 이루어진 점 )


5. 동양증권은 피해자에게 사후에 서명받은게 전부이고 채권 판매전에 위험성에 대하여 전혀 설명이 없었음


6. 투자자정보 확인서 에는 최소한의 손실만을 감수할수 있다고 체크되어 있으나 

투자자 유형은 적극투자형으로 분류되어 있어 전혀 상반되는데 

이 채권을 판매하기 위해서 임의로 작성된것이 아닌지 의문이 드는점이 있는점


7. 투자자정보 확인서 조차 피해자가 한국에 입국하기 1일전에 작성된것으로

피해자가 작성한것이 아니라 동양증권에서 채권을 판매하기 위해 임의로 작성하고

피해자의 계약 승인 서명을 한것으로 설명을 제대로 했다고 보기 어려운점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 제 48조 제1항에 따라 동양증권은 판매직원과 연계하여 배상할것


피해자의 잘못


1.피해자는 자기 책인의 원칙에 따라 신중히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금리만 기대하고 계약한것으로 보이는 점


2. 피해자는 이 계약전에도 채권, CP 를 투자한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성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은 점





재판정 -판사 황영수

         판사 김현정

          판사 유한규



13가합11298 판결문(대구동양첫사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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