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은 차상위 계층이였습니다
정확히 이야기 하면 가족중 1명인 아버님만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고
어머님이나 가족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동통신 혜택중 차상위 가족들에 대한 혜택이 있는데요
이 차상위 할인이란게 통신사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이점을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상위 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전단계로
일반인보다는 어려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까지는 아닌..
그런 단계의 상태를 말합니다
위염 - 위궤양 - 위암 단계처럼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과정중 하나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 3사는 9월1일부터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의 구성원 최대 4인에게
이동전화 가입비를 면제해주고 기본료와 통화료를 35%씩(월 최대 1만500원) 감면한다고 31일 밝혔다.
명제는
" 차상위 가구의 구성원 최대 4인에게 이동전화 요금을 할인해준다 "
인데 이걸 KT 와 LG 가 서로 다른 잣대를 가지고 기준을 적용하더라 이겁니다
KT 의 경우에는 가족중에 1명만 차상위 계층이면 최대 4인까지 모두 35% 할인을 적용받습니다 ( SK 도 동일하게 가정당 4회선을 지원합니다 )
즉 차상위 계층이 아닌 자녀나 배우자의 이동통신요금도 감면이 되어서 가계부담을 덜수 있는것이죠
반면 LG 의 경우 가족 모두가 차상위 계층 이여야지만 이 혜택을 받아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LG 의 경우 가족 모두가 받아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냥 가족 모두가 차상위여야 하니 ( 가족 최대 4인 )
이런 문구 자체가 필요 없고 그냥 가족 각자 따로 따로 알아서 신청해야 합니다.
" 차상위 가구의 구성원 최대 4인에게 이동전화 요금을 할인해준다 "
란 정부 방침에 따라
KT , SK 는 가족중 1인이 차상위일 경우 가족 4명까지 요금을 할인해주고
LG 의 경우 가족중 4명까지 할인해주는데 모두가 차상위여야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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