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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게 힘이구나.. 하고 스크랩 할수 밖에 없는 글..
근데 글쓰신분은 어디 보험 관련 업계 있으신가...
이하 펌글입니다.
3주전, 대학교 주차장(유료)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출차하기위해 주차장 진출로를 내려가던중, 나무에서 떨어진 도토리가 차량 지붕을 충격했습니다.
그 결과.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더군요.
나무가 건물 5~6층 높이정도 되던데 꼭때기에서 떨어졌나봅니다.
재수가 없으려니 별개 다 태클입니다
그나마 다행인건 도토리가 지붕에 떨어질때 쿵! 하는 소리, 앞유리로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블박에 녹음이 되었습니다.
우선 영맨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 설명후 수리비가 대강 어느정도 인지 물어봅니다.
차량은 돈낼때만 외제차인 'QM3.'
영맨왈 사업소에 들어가면 무조건 교체 들어갈꺼고 80~90만원정도 예상된다고 합니다.
견적확인했으니, 대학교 주차관리팀에 연락합니다.
저 "자초지종 설명~ 그래서 확인 후 배상해주십시오"
주차팀 "ㄴㄴ 도토리때매 짱구난걸 우리가 왜 해줌 ? "
이때부터 굉장히 귀찮아 질꺼같은 예감이 듭니다.
저 "다중이용시설 유료주차장은 대게 영업배상책임보험 혹은 주차장배상보험이 가입되어있습니다. 지금 이부분 알고 말씀하시나요?"
주차팀 "영...뭐요?? "
저 "해당내용 확인가능한 부서로 연결하거나 상위책임자 바꿔주세요. "
총무팀으로 전화를 돌려줍니다.
총무팀 " 내용 전달받았고, 근데 도토리가 떨어진걸 우리가 왜 배상해줌?"
저 "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되있으시죠? "
총무팀 "그런데요. "
저 "그 보험 약관중에 주차장내에 발생한 원인불명사고에 대해서도 보장한다고 나와있을텐데, 약관 다 확인해보셨어요?
많이 바쁘시면, 제가 지금 총무팀 찾아갈테니 제가 약관 확인해볼까요?"
총무팀 " 확인해보고 연락드릴께요"
그리고 보험접수해주겠다는 문자가 학교로 부터 날아왔습니다.
내용을 짧게 줄이긴 했지만 보험"접수"를 받는데까지 2주넘게 걸렸네요.
다음날.
현대해상에서 연락이 옵니다.
현대 " 도토리껀으로 보험접수 되서 연락드렸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주차관리자가 시설관리의무책임이 있지만, '예측할 수 없는' 도토리까지 책임져야할 의무는 없으므로 이번건의 손해에 대해선 면책, 즉 배상의무가 없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저 "진출로가 하나 밖에 없고 그 바로 위에 나무가 있어서 피해를 봤습니다. 1차적으로 시설물에 의한 피해고.
예측할 수 없었다는 말은 어불성설인게 매년마다 나무는 열매를 맺고 그걸 떨어뜨립니다. 매년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예측할 수 없다는건 웃기지 않나요? 그쪽 보험사 직원은 초등학교 자연시간에 보험공부만 하셨나보네요. 추가로 현재 접수된 보험의 내용이 영업배상책임보험이 맞죠? "
현대 " 맞습니다."
저 "제가 알기론 도토리가 면책되냐 안되냐는 별개로 영업배상 책임보험은 해당지역안에서 발생하는 '원인 불명의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나요?"
현대 " 확인해보겠습니다"
저 "알아보고 다시 연락하시구요. 다음에 연락했을때도 면책 어쩌고 저쩌고 하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접수하겠습니다. "
현대 "금융감독원 민원은 이럴때하는게 아니라, 손해사정관련 혹은 보험약관 관련 민원일때만 가능한...."
저 "저는 피해를 받고 현재 그 손해에 관해 보상받는 절차에 있습니다. 이게 손해사정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손해사정인지 저한테 좀 알려주시죠"
현대" ....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다음날.
현대 "보상해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오늘 미수선처리로 입금받았습니다.
검색을 해봐도 그렇고 제 경험도 그렇고 주차장내 사고는 잘 배상을 안해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배상받을 수 있고, 절대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추가.
보험사와 대화 중 담당직원이 "변호사에게 자문 받은결과, 판례가 어쩌구, " 이런 위압적인 말로 보상못받는다고 압박을 가합니다.
실제 맞을 수도 있지만, 제가 대법원 판례 검색해본결과 보험사직원의 말과는 반대되는 판결도 많았습니다.
그러니 충분히 합리적인 주장이라면 저런말에 쫄지말고 강하게 나가셔도 됩니다.
또한 보험사직원이 계속 자차보험처리 후 구상권 청구하라는 식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자차보험 사용시 자기부담금은 제가 내야하며, 구상권 청구절차가 완료되기전까지 보험료 할증도 피할 수 없습니다.
구상권 청구절차는 길게는 몇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최후의 상황이 아닌이상 주차장 사고발생시 자차보험처리는 하지 않는것이 이득입니다.
원글 주소 :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car&no=455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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