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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타국 ( 일본) 으로 귀하하는 가족이 있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가족은 몇년전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생활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번 귀화를 준비하던준에


국민연금이 생각나 문의드립니다


건너간지가 워낙 오래되어서 국민연금을 냈었는지 안냈는지 확인할 길이 없으나


혹시 가입된 기록이 남아 있다면 국적상실및 국외이주의 이유로 반환일시금이 발생될듯한데


먼저 가입된 기록이 남아 있는지 조회해주시기 바라며 조회금액이 나온다면


반환일시금 수급권을 인터넷 등으로 간편하게 신청할수 있는지와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하다면 구비 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다운로드 내려 받을수 있는


주소의 링크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비서류>

1.     반환일시금청구서(아래)

2.     통장 사본

3.     신분증

4.     1개월 이내 출국예정임을 입증하는 서류 (예를 들어항공권해외에서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엔 항공권은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5.     그 외 서류

Ÿ   영구영주권의 경우영주권 앞뒤 사본 또는 영주비자사본해외거주 후 전입신고 후인 경우재외국민등록부등본원본(재외 영사관이나 외교통상부 재외국민영사부 통해 발급)

Ÿ   거주여권의 경우방문 신청시 거주여권 원본 지참우편 신청시 거주여권 사본 발송

Ÿ   시민권자의 경우국적상실신고서나 외국국적취득확인서 또는 시민권 사본

 

자세한 문의는 1355(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02-3415-0324(서초구 일시금 담당)에서 가능하오니 서류 제출 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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