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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나 52393 판결

 

대법원 2001.9.20 선고 2001다 8677 판결

 

 

낙찰자는 공용부분에 대한 미납금만 납부한다는 판결

낙찰자에게 전기, 수도 , 하수도, 난방 , 급탕, TV 수신료는 징수할수 없음

 

근데 여기서 관리사무소와 말이 안통하고 우리 아파트는 자기네 법규에 따라

무조건 낙찰자가 부담한다고 할경우

 

서울지법 2000.5.17 선고 99나 94209판결

 

만약 아파트법규 (관리규약) 에 따라 전액납부를 강요할 경우 해당판례를 보여줍니다

창원지법 1997.7.25 선고 97나 3501 판결

 

 

여기 까지 어떻게든 넘어갔다면 이번에는 미납 연체료를 내라고 할것입니다

대법원 2006.6.29 선고 2004다3598, 3604

 

 

연체료는 부담할 필요 없다는 판결

그래도 말이 안통하고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를 내라고 단수 조치를 한다면

 

대법원 2006.6.29 선고 2004다 3598 , 3604

 

 

낙찰자가 부담해야 할 관리비는 3년이내의 공용부분 관리비입니다

 

대법원 2007.2.22 선고 2005 다 658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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