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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느끼는 거지만 정말 이 놈의 보험료가.. 

연봉의 1/4 라니.. 짜증이 확 납니다





이중 어머님이 내고 계시는 보험료가 이만큼..

어머니 연봉은 모르지만 월 200을 번다고 할 경우 2400인데

그중 1/3 을 보험으로 내고 계십니다.

그것도 보장성만 말입니다 !

보장성! 연금성은 이금액에 포함되지도 않아요..

그것까지 포함하면 액수가 연봉에 육박함..


결국 돈 200 벌어서 180 보험에 대주고 

남은 20만원으로 근근히 생활해 나가시는데..

주식은 도중에 대박이라도 칠 확율이라도 있지..

이건 평생을 보험회사 배불릴 일이라도 있나..




아니 참.. 또 주식도 하신다고 하셨었지..

이걸 찬성해야 하나..











이건 뭥미? 9월18일 부터 보험을 또 드셨네?

간병보험이라. 본인이 간병인이니 

필요하시리라 생각하신건가







뭔지모르지만 같은 이름 같은 가격의 

증서번호가 다른 보험이 2개..

뭣 하러 같은 보험을 또 드신거래?



젊었을때는 그렇타 치고

나이가 좀 들어가실 무렵에는 아버님 놀음비 대준다고 월급을 전부 대주시고

나이가 들어서는 이러한 보험비만 대주시다가 가시는것인가?

누굴 위해서 보험을 드시는것인지 모르지만

이게 어머님이 좋다고 하시는것이니

뭐라 말씀드릴수가 없음



어머님이 도중에 아프시게 될경우

내가 보기에는 이 보험 전부 쓸모가 없고

( 이름에 암보험만 4개... )

전부 해약해서 50%도 안나올 금액을 

어머님 노후비로 쓰셔야 함...



어머님께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어머님이 아프셔서 일을 쉬시게 될 경우

저는 보험비를 낼 생각이 없고 전부 정리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어머니는 알았다고 하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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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5일 국세청 홈텍스가 열렸습니다 ㅡ,.ㅡ;;

올해의 연말정산은 또 어떠한가...?


일단 올해의 연봉을 계산해 보도록 합니다..


2015년 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받은 총액을 더 해보면

세금을 포함하여 약 39,872,900 원


올해도 연봉 4000은 넘기질 못했습니다. ㅠ,.ㅠ


이중 세금명목으로 떼가는 돈은 약 -5,325,150 원

세금이 아닌 상조회로 떼가는 돈은 -120,000원

4월 정산금액은 - 52,500원


계산해 보면 연봉으로 찍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달 떼가는 세금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로 조회해 보니 나오는 내역..

이중 다른건 모르지만 기부금과 의료비는 요주의

이번년도에는 카드를 과하게 써서 금액을 넘길줄 알았는데 ... 

택도 없네요 ㅠ,.ㅠ

의료비는 25일까진 두고 봐야 하니 내비두고 일단 기부금을 건드려봅시다




일단 알고 있는 기부금 누락 내역 




1. 아파트 아이 

26000원



http://www.withgo.or.kr/

해당 홈페이지를 가니 다음주까지 기달리란다..



2. 헌혈 기부금 누락

https://www.bloodinfo.net

23,500원





3. 정치자금 기부금 누락

https://www.give.go.kr

10만원






종류별로 다른 기부금이 3개 모두 누락?

결과적으로 이번년도에는 기부금이 전부 누락된것으로 판단..

에혀..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일단 연말정산 계산을 돌려본 결과



그러니까 지금 35만원을 토해 내놓으라는 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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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hometax.go.kr


국세청 홈텍스에서는 올해 부터 특이한 서비스를 개설했습니다

연말정산 날짜가 되지 않았음에도 미리 계산해 볼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2014년도 연말정산 내역을 기준으로 덮어 씌울수 있습니다.

뭐.. 이상이 없다면 대부분 작년연봉이랑 동일할 것이니

그냥 불러오시면 됩니다



1~9월까지 국세청에 신고된 금액을 미리 조회할수 있습니다.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 이대로 진행하시고 10~12월은 예상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나저나.. 어머님은 뭘 저리 많이 쓰셨데?

거기에 난 올해도 지축금액이 200만원을 못넘겼구나







급여는 가만히 있는데 세금이 무지막지 하게 오르네요

올해 들어서 토해내게 생겼습니다 ㅜ,.ㅜ

이걸 무슨수로 막나요 ㅠ,.ㅠ


한.. 15만원정도 토해내야 한다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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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에 재직하던 회사에서 우수사원으로 표창을 하여 1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경품받고나서 일주일 뒤에 제세공과금인 2만2천원을 내놓으라면서 뺏어가더군요

이걸 2년이 지난 2012년도에 돌려받은 이야기입니다.



제세 공과금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는게 아닌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므로

1월 연말정산때 하는게 아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하게 됩니다.



자세하게 필요서류및 노하우가 기록된 포스팅 해놓은 글은 

위대하신 다음님에께서 스팸행위로 삭제하셨습니다.

때문에 할려고 하면 다음덕분에 국세청을 달달 볶아야 합니다.

이 기회에 물어보아야 겠군요





먼저 필요한것은 국세청 홈텍스 가입

공인인증서로 인증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기타소득으로 들어가며 경품받은 금액을 적고 원천소득세 22% 를 적습니다.

이때 경품 준곳의 명칭과 사업자 번호도 필요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해당년도의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할수도 있습니다.

이후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작성하면 이런식으로 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제가 했을때는 소득세 20% 따로 주민세 2% 따로 였기에 각기 신청해야 했답니다

덕분에 2만원은 2012년도에 돌려받고 2천원은 2013년도에 돌려받았습니다.

요즘에는 간편화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지는 잘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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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금 포스팅 해봅니다.

월급에서 일정금액을 떼이는 세금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4천만 국민모두 저마다의 사정을 가지고 있기에 국세청이 모두 파악할리가 없죠

그래서 평균이 되는 금액을 걷고 연말에 정산을 하여 남으면 돌려주고

덜 냈으면 더 걷는 제도를 우리는 연말정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과표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많이 벌수록 많이 내는 구조이나 1년에 1억5천을 초과할경우에는 일괄적으로 38% 를 걷고 있습니다.



○1,200만원 이하 : 6%
○1,200∼4,600만원 : 15%
○4,600∼8,800만원 : 24%
○8,800∼1.5억원 : 35%
○1.5억원 초과:38%


1년에 1200만원을 버는 사람이면 한달에 100만원?

이런식으로 계산되는게 아니라 본인이 번돈에서 국세청에서 계산하는 방법으로

남은 순수익이 으로 계산하기에 연봉이 5000 이 넘어가더라도 1200만원 이하가 될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이상적인 최종 목표는 결정세액을 0 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야할 세금이 0 원이라는 소리는 지금까지 냈던 세금을 전부 돌려받는다는 소리입니다.

기준점을 잡기위해서 연봉이 4000인 직장인이 있다는 설정으로 계산해 봅니다

이 연봉 4000을 모조리 소진하게 되면 소득이 0원이니 세금도 0 원이 됩니다.



연봉 4000인 남자을 기준으로 봤을때

근로소득 공제로 1125만원을 공제해주며

남은금액은 2875만원이 됩니다.

일했다는 이유로 1125만원을 차감시켜주는것입니다.

본인을 먹여살려야 한다는 이유로 150만원을 차감합니다.


여기까진 누구나 똑같습니다만 아래의 사정이 있으면 달라지게 됩니다


가정에 노인/장애인/미성년자/기초수급자 가 있다면 

1명당 150~600 까지의 세금을 감면시켜줍니다

1명당 10~40만원의 세금이 감면되기에 착실하게 챙겨줍니다.


자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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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


라고 하여 아파트 관리비를 " 홈플러스 상품권 " 으로 납부할수 있는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홈플러스 상품권은 7%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살수있었기에 매달 나가는 아파트 관리를 아낄수가 있었죠


( 근데 중간에 폐지되는 바람에 인기가 시들... )









저의 경우 이벤트를 통해서 아파트 아이에서 활동했고 감사의 의미로 받은 26000점의 아파트 캐시가 있었습니다.


.. 언젠가 아파트를 사면 저걸로 관리비를 납부할거라 생각했지만..


2년간 아파트를 살돈을 못모은...



해서 26000점의 캐시가 날아갈거 같아서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연말정산이라도 도움이 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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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에 지방소득세를 환급신청했습니다.

11월 17일날 신청했네요..

그리고 11월 29날 입급되었으니 평소 공무원 일하는 시간을 봤을때 굉장히 빠른편입니다.



서울 영등포 구청 강종호 담당자 씨 에게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미지





3,010 + 1,150 + 3,430


단 7,590 원을 돌려받기 위해서 제가 준비햇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징수 영수중 2006년 1부
원천징수 영수중 2008년 1부
원천징수 영수중 2009년 1부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2006년 1부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2008년 1부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2009년 1부
소득세가 입금된 통장의 해당 페이지 사본 
주민세를 환급받을 통장의 계좌번호 



2005 년도랑 2007년도는 결정세액이 없고..
2010 년도는  결정세액이랑 돌려받을 금액이 비슷하다보니 건드리기가 뭐하군요..
소득세는 언제 돌려받았드라...
하튼 이걸 5월달 부터 준비한거 같으니.. 장장 6개월만에 소득세를 환급받고
주민세까지 받는데.. 시간이 걸렸네요 
원래를 7월달에 바로 신청했어야 하는데 늦장부려서.. 11월달에 신청한건... 미안합니다..

2011/12/27 21:48  작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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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의 5.5% 연금소득세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댓글에 달린걸 보고 저도 헷갈려서 다시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이 내용에 대해서 보험설계사도 잘 모르고 저도 잘모르고 해서 난항이 많습니다

우선 분리과세가 무엇이냐 하면 대부분 원천정수된 과세로 종결 되는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연금소득공제라는 부분이 있죠

즉... 분리과세는 맞는데 연금소득공제는 어디서 공제 받는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이에 몇가지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우선 이 내용으로 신문고에 문의해 보았습니다

답변자는 세무서 소득세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연금소득으로 과세시는 타소득 (근로, 사업 등)이 있더라도 사적연금 합계액이 1,200만원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분리과세 선택이란 연금지급시 5% 원천징수만으로 끝난다는 것이고 타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여부를 본인이 선택하여서 신고하지 않아도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고로 타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사적연금합계액이 1,200만원이 넘으면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고 타 소득이 없거나 사적연금합계액이 1,200만원이하인 경우에도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시면 환급도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답변내용 참으로 어렵습니다

일단 환급받을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 경우가 어떤 경우이냐 하면

타 소득이 없거나 사적연금합계액이 1,200만원이하인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 하는 경우 군요


이에 대한 다른 내용을 찾아보았습니다

다음 지식인 http://k.daum.net/qna/openknowledge/view.html?qid=4cEvi

납세자 연맹 http://www.koreatax.org/tax/sangdam/sangdam_view.php?vtit=2_1&uid=89964&page=19&s_code=112


즉 뭐냐 하면 1200 만원을 분리과세로 신고하게 되면 5.5% 세금을 떼는것으로 끝나는데 이를 분리과세인지 종합소득인지 선택할수가 있다

는 대목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1200 만원이하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경우 이를 환급받을수 있다는 내용이 보여집니다

즉.. 나라에서 분리과세로 해주겠다 하는걸 ㄴㄴㄴ 나는 종합소득세로 하겠음 

할수 있다는거고 그럴 경우 환급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정도입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면 일단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세율이 뭘 적용받느냐에 따라 틀리게 되는데

일단 연금을 받을 당시 특별한 소득이 없어야 하며 소득이 있더라도 적어야 합니다

http://news.donga.com/List/Series_70010000000682/3/70010000000682/20110325/35895232/1


동아 일보에 따르면 연간 200 만원을 개인연금으로 받는 사람의 예로 계산해보면 분리과세로 선택할경우 132만원을 5.5% 

연금소득세로 떼고 이를 나중에 55 만원을 돌려받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산으로 연간 연금소득세를 연간 1200 만원을 받는 사람을 토대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 신고해도 되도 안해도 되는 구간 )


1.연간 1200 만원 분리과세로 계산시 5.5% 인 66 만원을 납부하고 과세가 종결됩니다

2.연간 1200 만원을 종합소득세로 계산시 66만원을 먼저 납부하고 나중에 42만원을 돌려받습니다 ( 계산식은 전글 참조 )


종합소득세로 계산해야 세금을 돌려받을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 계산은 그때 당시 소득이 연금외에는 없다는 기준으로 계산한것이고 만약 소득이 있다면 계산은 틀려집니다

적은 소득이라면 관계가 없지만 어느정도 소득이 있다면 2번 보다는 1번이 유리해 집니다

만약 소득이 거의 없다고 한다면 종합소득세로 신고해 버리는편이 세금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금저축에 세금을 돌려받고자 한다면 연금받을 당시에 소득이 거의 없어야 합니다 .... ㅠ,.ㅠ



그건 나중에 선택할수 있음으로.. 일단 분리과세를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금액인 1200 만원 이하로 설계를 해야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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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저는 2010 년도에 회사에서 근무시 회사의 우수사원표장을 받아서 약 10 만원에 해당하는 상금을 지급받아서 

2만2천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세금을 낸일이 있습니다.



당시의 지급명세서입니다.

10만원의 22% 에 해당하는 소득세 2만원과 지방소득세 2천원을 회사에 납부하였고

2012 년 11월 7일 경쯤에 국민 신문고에 세금 환급 문의를 드렸었구요


11 월 15일경에 서대전 세무서로 부터 2만원의 소득세를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천원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돌려받아야 하는데요

지금이 2월경입니다. 저번에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물어보니 아직 서류가 도달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2개월이나 지났으니 이정도면 자료가 도달하지 않았을까 하네요


해당 글

http://doremipa.tistory.com/1839

http://doremipa.tistory.com/1849

http://doremipa.tistory.com/1897



해당 세무서는 영등포구 세무서인듯합니다.

혹시 확인 하신다면 자료가 도달하였다면 제게 회신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내드려할 서류가 무엇인지 받으실수 있는 팩스 번호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전에 문의 드릴때에 2008 년도 자료는 분리과세소득 ( 코드 69 ) 뭐라 뭐라 하시면서 해당이 안된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점 다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앞에 글은 어디가고 이거만 복구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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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이정도일때 연 2000만원정도..
소득세랑 지방소득세를 저만큼 국가에서 매긴다



즉.. 이게 매년 내고 있는 세금이란 말씀...
근데 세금을 미리 걷는 방식을 우리나라에서는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매 년말에 세금정산이라는 걸 통하여 많이 낸 사람은
돌려주고 적게 낸 사람은 더 내내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파란색글씨가 국가에서 세금을 매길려고 하는데 적용하는 돈이고 빨간색글씨가 우리가 세금을 안낼려고
파란색글씨에서 빼는돈이다..





보다 보면 알겠지만 2010년과 2007 년에는 워낙 쓴돈이 많아 (?) 
중간에서 파란색 금액이 사라져 버렸다..
즉.. 세금을 매기는데 기준이 되는 금액이 사라져 버려서 세금을 매길수 없으므로 세금을 전부 돌려받는일..
2007년에는 도데체 뭐했길래 신용카드를 저리 많이 썼을까?



나머지 년도를 보게되면

빼고 빼다 보니 8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정도의 금액이 남았는데

여기서 세금을 매기는것이다..
즉.. 지난 5년동안 내가 낸 세금은



이게 전부..+ 7원
근데 나란 남자는 이거조차 용납할수가 없었다

지난 세금을 돌려받는것을 찾아보았다

- 세무서에서 국세환급통지서를 받은 경우 : 지방소득세신청서(환급신청내역 주민세액 클릭 시 출력가능), 
환급통지서와 통장사본, 신청년도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세무서에서 환급금이 통장으로 입금된 경우 : 지방소득세신청서(환급신청내역 주민세액 클릭 시 출력가능), 
소득세가 입금된 통장의 해당 페이지 사본과 통장 사본, 신청연도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그래서 알게되넥.. 주택마련저축이란게 원래 내가 세대주가 아니라서 받을수 없는데 받고 있었다는 것이다.
즉.. 안되는건데 서류가 통과된것...

그 부분에서 오히려 세금을 차감당했다..
하지만 내가 알지 못했던 ( 혹은 내가 빼먹고 제출하지 못한... ) 서류가 의료비랑 신용카드 영수증을
납세자 연맹에서 찾아내고 자료를 추가 보완해서..

추가로 환급을 받았다..
이제.. 2006년에 7원...



분명 7만원 세금 돌려받는 이야기인데 앞뒤 는 어디로 가고 이거만 복구...

7원 받으려고 한게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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