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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금 포스팅 해봅니다.

월급에서 일정금액을 떼이는 세금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4천만 국민모두 저마다의 사정을 가지고 있기에 국세청이 모두 파악할리가 없죠

그래서 평균이 되는 금액을 걷고 연말에 정산을 하여 남으면 돌려주고

덜 냈으면 더 걷는 제도를 우리는 연말정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과표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많이 벌수록 많이 내는 구조이나 1년에 1억5천을 초과할경우에는 일괄적으로 38% 를 걷고 있습니다.



○1,200만원 이하 : 6%
○1,200∼4,600만원 : 15%
○4,600∼8,800만원 : 24%
○8,800∼1.5억원 : 35%
○1.5억원 초과:38%


1년에 1200만원을 버는 사람이면 한달에 100만원?

이런식으로 계산되는게 아니라 본인이 번돈에서 국세청에서 계산하는 방법으로

남은 순수익이 으로 계산하기에 연봉이 5000 이 넘어가더라도 1200만원 이하가 될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이상적인 최종 목표는 결정세액을 0 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야할 세금이 0 원이라는 소리는 지금까지 냈던 세금을 전부 돌려받는다는 소리입니다.

기준점을 잡기위해서 연봉이 4000인 직장인이 있다는 설정으로 계산해 봅니다

이 연봉 4000을 모조리 소진하게 되면 소득이 0원이니 세금도 0 원이 됩니다.



연봉 4000인 남자을 기준으로 봤을때

근로소득 공제로 1125만원을 공제해주며

남은금액은 2875만원이 됩니다.

일했다는 이유로 1125만원을 차감시켜주는것입니다.

본인을 먹여살려야 한다는 이유로 150만원을 차감합니다.


여기까진 누구나 똑같습니다만 아래의 사정이 있으면 달라지게 됩니다


가정에 노인/장애인/미성년자/기초수급자 가 있다면 

1명당 150~600 까지의 세금을 감면시켜줍니다

1명당 10~40만원의 세금이 감면되기에 착실하게 챙겨줍니다.


자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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