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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에 재직하던 회사에서 우수사원으로 표창을 하여 1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경품받고나서 일주일 뒤에 제세공과금인 2만2천원을 내놓으라면서 뺏어가더군요

이걸 2년이 지난 2012년도에 돌려받은 이야기입니다.



제세 공과금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는게 아닌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므로

1월 연말정산때 하는게 아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하게 됩니다.



자세하게 필요서류및 노하우가 기록된 포스팅 해놓은 글은 

위대하신 다음님에께서 스팸행위로 삭제하셨습니다.

때문에 할려고 하면 다음덕분에 국세청을 달달 볶아야 합니다.

이 기회에 물어보아야 겠군요





먼저 필요한것은 국세청 홈텍스 가입

공인인증서로 인증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기타소득으로 들어가며 경품받은 금액을 적고 원천소득세 22% 를 적습니다.

이때 경품 준곳의 명칭과 사업자 번호도 필요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해당년도의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할수도 있습니다.

이후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작성하면 이런식으로 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제가 했을때는 소득세 20% 따로 주민세 2% 따로 였기에 각기 신청해야 했답니다

덕분에 2만원은 2012년도에 돌려받고 2천원은 2013년도에 돌려받았습니다.

요즘에는 간편화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지는 잘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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