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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4년도 연말정산 차감 징수세액 (위)




원천징수 영수증을 정리하다보니 눈에 띄는게 있어 포스팅합니다.

저의 부모님중 한분이 뇌경색 환자이셨고 연말정산시 뇌경색 환자는

기본공제와 장애인 공제를 동시에 적용받게 됩니다.

더불어 환자로서 빠져 나가게 되는 각종 병원비에서 추가로 공제받게 되지요



뇌경색 환자를 연말정산시 등재했던 2012~2014년도에서는 매년

60~90 만원정도의 세액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2014년 연말정산을 끝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후 장애인 공제가 없는 2014년부터는 차감징수 세액이 0에 가까워집니다.



물론 2014년에는 우리의 닭근혜 대통령께서 세금이 없다고 난리를 피우셨기에

추가로 더 걷은 년도가 되었다는점도 감안을 해야 합니다만

2016년도 기준으로 기본 150 + 200 인적공제를 받을시에 57만7500원이 나오는군요


단지 장애인 가족을 연말정산에 등재 하는것만으로 헤택을 받는게 

매년 세법이 달라지기에 틀릴수는 있지만 약 50만원 정도입니다.



2015~2016년도 연말정산 차감 징수세액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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