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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연말정산을 실시한다

올해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대폭 증가하여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라 입력하려고 봤더니.. 2015년부터 증가액에 대한 내역을 적는게 생겼다




그러니까 ... 이게 뭔소리야?


일단 하나 하나 적어보자

선택합계 11,259,560 원

선택합계 1,012,179 원

선택합계 707,374 원

2016년 신용 + 현금 + 직불 사용액 12,979,113


선택합계 10,968,210 원  ( 전체 조회결과 에서 전통 대중 제외 )

( 전체 조회결과 에서 전통 대중 제외 )

( 전체 조회결과 에서 전통 대중 제외 )

12,000 ( 전체 조회결과 에서 전통 체크 )

( 전체 조회결과 에서 대중만 체크 )

9,043,014 원 + 107,100 원 +1,502,550 원 = 10,652,664원

 ( 전체 조회결과 기재 )

2,066,291 원 + 881,630 원 = 10,272,411원

 ( 전체 조회결과 중 신카 일반 제외 )

107,100 원 + 1,502,550 원 = 2,136,650 원

 ( 전체 조회결과 중 신카 일반 제외

1,012,179 원 + 707,374 원 = 2,010,903 원

270,494 원 +  471,780  원 = 932,224 원



이렇게 돌렸을때 납세자 연맹 계산기로는 

총 사용액이 12,979,113

최저한도는 10,750,000 ( 임의 ) 로 

소득공제금액 이 636,002 조회되었다

( 납세자 연맹 계산기는 추가공제율 계산이 없음 )

그리고 국세청 계산기로는 636,001 이 조회되었다

1원단위는 반올림 내림의 차이라 보고..


... 뭐야? 차이가 없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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