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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있어서 타인의 집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아기



아기의 부모님은 모두 돈 벌러 해외로 떠났다

아기만 덩그러니 할머니가 돌보시고 계시는데

그 할머니도 남에 집에 얹혀 사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타인의 집에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문제는 아기가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어

건강보험료가 더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어떠한 자료나 이해갈수 있는 설명도 없이 


" 그런거 같다 "


라고 이야기 했기 때문에 확인해볼수 없었는데

이번에 건강보험 공단을 방문하면서 물어보니

아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더 나온게 맞다더라..





근데 아기 보험료는 아기 엄마가 내는게 맞지 않아?

아기가 있다고 해서 타인인 집주인의 보험료가 왜 올라가지?



그 집주인도 증거 같은걸 내밀면서

봐라 이렇게 나왔다! 가.. 안되는 분이라

그냥 그런다더라.. 하면서 아무도 확인을 못했다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는 부양가족을 거느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건강보험료가 변동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가 태어났다고 건강보험료가

오른다는것을 경험을 해 보지 못했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세대원이 늘어날수록

자신의 보험료를 계산하는 "부과점수" 에

추가 계산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대주가

세대원의 보험료까지 대신 내주는게 맞다는 것



이웃 사촌이고 진짜 가족 처럼 지내는 사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다

즉 쌩판 남의 보험료를 대신 내주고 있던거다.

세대주(어른)랑 세대원(아기) 이 남남인게 문제..



과연 아기에게 부과되고 있는 보험료는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알아볼순 없지만 최종적으로 추가로 부과된 금액이


1600원...



예를 들어 아기가 없다면 원래 20000 원이 나와야 하는데

21600 원으로 아기 때문에 보험료가 상승했다.

근데 이걸 4년이 넘게 아무도 확인해보지 않았다


1600원 x 4년 = 76800원


으아... 


엉뚱한 사람이 4년동안 8만원.... 을 ... 내고 있었네?






이게 올해 7월달에 계산 방식이 바뀌면서

아기의 점수가 계산에는 들어가지만

보험료 산정에는 0점으로 들어가면서

아기가 있던 없던 보험료가 변동이 안되게 바뀌였다

앞으로는 아기 때문에 보험료가 더 나오진 않을거란 이야기


드디어 건강보험료 개편!





2.2 만원이였던게 1.4 만원으로 바뀌는걸 볼때

1600원이 0원이 되게 바뀌였다는 것은 이해가 갈만하다


그럼 이거 친척들 앞으로 못 돌리나?

해서 알아보니까 혈연이라는 이유로 건강보험을

부양가족으로 넣을려면 직계 계열만 가능했다



직계는 조/부모님

직계비속은 자녀/손자


조카는.... 방계였다 (무협지?)



그러니까 따로 사는 삼촌은 조카의 

보험료를 가져갈수가.. 없네?

 










그리고 근로 장려금


사실 근로 장려금이나 자녀 장려금이나

둘다 나랑은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다


근로 장려금을 받을만한 연봉이 아니며

자녀가 있지도 않았기 때문인데


나에겐 근로장려금이 해당되지 않지만

어머님이 해당된다는걸 생각하지 못하였다


- 단독가구시 총 소득 1300만원 미만

( 부양의무자 조건 미 조회 )


도데체 언제부터 해당이 되고 있었는데

신경도 쓰지 않았는지 알수도 없었다 ㅠㅠ

아마 매년 해당이 되었을테고

매년 안내장이 나갔을테지만

그걸 2018년이나 되서 깨닫는 바보..




또 한가지 자녀장려금


역시 자녀가 없기에 신경도 쓰지 않고 있었지만

부부합산 연간소득 4천만원 미만에 해당.

근데 그 부부가 해외에 돈 벌러 나갔어요.


국세청에서 신청할수 있다기에 들어가보니

국내에 소득이 잡힌게 0원이라고 신고 자체가 안됐다

다시 요건을 보니까 부모가 없거나 부모의 능력이

안된다면 조부모(할머니) 가 부양자녀로 할수 있다는 문구


주민등록을 떼보면 할머니와 손자가 같은 집에서 살고 있네?

할머니가 손자를 부양가족으로 하고 할머니가 받는다는 소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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