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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간 아파서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뭐 먹기고 힘들고 입 벌리는것도 힘들고.. 

근데 치과는 또 무서워서 이비인후과를 갔습니다.

의사쌤이 보시더니


 " 어이구야.. 입안이 다 헐었네.. 많이 아파겠는데요? "


그렇습니다.  요 몇일간 친구들이 놀러와서 

거의 2주일간을 술파티~ 를 하다보니 그냥 술병난거예요

입에 작은 상처가 났는데 거기다가 매일 술을 먹고 매운음식을 먹고..

술안주라고 대령한건 짜고 맵고 뜨겁고 .... 상처에

소금 붓고 고추가루 붓고 뜨거운물 붓고 술 붓고.. 그러니 안아프고 배기나..

( 그러니까 여러분 술과 친구를 멀리합시다 )


몇일 약을 먹고 다시 이비인후과를 가보니


" 굉장히 빨리 나았네요 ? 이번약 먹고 안 아프면 다음에 오지마세요 "


의사쌤도 놀란 회복력의 이유는 

때 마침 닥친 한파에 친구들도 안오다보니 술을 안먹어서 그렇습니다.

어쨋든 이제 거의 나았다.. 라고 생각하니 생각난게 보험비 청구!



금액은 거의 3000~4000원대라 본인부담금에 제한이 걸려 청구가 안되지만 

통원급여금의 경우 상해코드로 발생만 하면 일당 1만원이라 필히 발급을 해야합니다.



약국 8천원

의원 1만원

병원 1.5만원

종합병원 2만원


통원급여금의 경우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단서ㆍ통원확인서ㆍ(통원일자별)처방전ㆍ진료확인서ㆍ소견서ㆍ진료차트 

등 진단명, 통원일자 및 기간이 포함된 서류 

※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진료비ㆍ약제비계산서(영수증) 및 진료비세부내역서 추가


문의 해보니 상해코드가 아닌 질병코드여서 어차피 인정이 안될테지만

만일 발급이 가능한 상황이였다면 초진 기록부등을 발급해 가야 했었습니다.


근데 이 병원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사실 증명서 발급 비용은 정해진 가격이 없습니다

국가에서 제제할 근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의사쌤이 부르고 싶은 가격이 증명서 가격인데 제가 타지에서 왔거든요?


그전에 다녔던 병원은 진료기록부 는 무료

병명코드가 기재된 진료확인서는 500원에 발급이 가능했었습니다만..


여기는 타 병원에서 무료였던 진료기록부가 1만원

진료확인서는 20배의 가격을 받고 있더군요.


단발적으로 다닌다면 관계 없지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 정도의 

상해가 발생했을때는 기피할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확인하지 못하고 다녀왔지만 다른분들은 병원 방문전에 증명서 발급비용도 확인하고 다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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