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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경정청구를 도와주러 갔다가 선생님은 정말 고난이도의 직업이란걸 깨달았다.

경정청구란 이미 지나간 연말정산의 잘못 낸 세금을 더 내거나 돌려받는 걸 말하는데

보통 내가 세금을 덜 냈으니 더 내겠소.. 하는 사람은 없고 보통은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작업이다



현재는 2018년도라 2012~2016년도의 과오납된 세금을 수정 해야 하는데

옆에서 보니 2017년도의 세금을 계속 신고하고 있었다.

2017년도의 세금을 신고하려고 하면 다음과 같은 메세지가 나온다



도와준다고 했다가 잠깐만.. 그러고 계속 헤메길래

일단 헤메는 만큼 노하우가 쌓여야 해서 계속 놔두고 보니

제대로 했는지 근로소득 명세서까지 나온다..




인적공제 항목에서 부양가족이 있다는데 안보인다고 한다

신고를 안한거다. 추가해야 하는데 추가하지 않고 헤멘다

일단 그대로 아무것도 추가 하지 않고 그대로 신고 직전까지 진행하고 있다


근데 신고된 근로소득이 1600만원 정도라 기납부 세액이 1만원이다

전자납부 세금 감면이 2만원이라 애초에 그냥 신고서만 제출해도

모든 세금을 돌려받는다. 근데 말을 들어보면 세금 낸게 20만원정도라고 한다


그렇다고 하면 신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넘의 월급명세서 부터 확인해봐야 한다

일단 낸 세금이 얼만지 부터 알아야지 그걸 돌려받는 계획을 세우는데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봐선 그건 불가능해 보인다. 얘는 항상 술을 먹고 있거나

상류층 문화를 영유하기에 나와는 맞지 않아 원천징수 영수증 확인이 불가능하다.

아무래도 나보다는 세무서에 가서 뺑뺑이 돌아야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이 가능할거 같다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받고 나서도 신고는 집에서 하기 보단

일단 나가서 세무서에서 뺑뺑이 돌면서 하는게 더 빠를듯하다




나의 경우는 밖에 나가기를 극도로 싫어하고

( 교통비 나가니까.. )

집에서 잘 모르는건 신문고에다 물어보면서 진행하기에

 집에서 경정청구 하는 방법을 이곳에 다시 한번 적어본다




이미 지나간 연말정산 경정청구 신청하기


https://www.hometax.go.kr/


1.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해서 신고/납부를 클릭한다




2.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를 클릭한다




3.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서 > 경정청구작성 ( 사업소득이 있는경우 ) 를 클릭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작성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를 클릭한다


 보통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근로소득자 신고를 하면되는데

친구를 보니까 사업소득이 있음에도 근로소득만 있다고 그러는걸 봐선

대부분의 정상적인 인간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구분하지 못하는것 같다

일단 근로소득자 신고서로 신고해보고 사업소득이 있다는 에러가 뜨면 

다시 돌아와 일반신고서에 경정청구작성으로 들어가면 된다




4.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1 기본사항부터 12 신고서 제출까지의 절차를 진행하면 경청청구 절차가 완료된다

신고 하고자 하는 귀속년도를 클릭하고 납세자번호(주민등록번호) 를 클릭하면 조회가 완료된다




기장여부는 보통은 처음신고할테니까 간편장부 대상자이다

근로소득만 있을경우는 아마도 이 내용이 없을수 있다





소득종류는 자신에게 해당되는 내용에 전부 체크하면 된다

간단하다고 생각했지만 일반인이 하는걸 보니 엉뚱한데 체크하고 있길래 설명을 해본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 자신의 이름으로 건물이 있다면 체크한다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 - 부동산외의 사업소득이 있으면 체크한다

근데 하는걸보니 없다고 해놓고서 있드라..구분 안되지? 모르면 일단 체크해라

근로소득 - 직장 다닌적 있으면 체크해라

기타소득 - 경품받은적 있으면 체크해라

연금소득 - 연금받고 있는거 있으면 체크 해라

이자소득 - 은행에서 매달 이자만 160만원이상 받는다면 체크해라

배당소득 - 주식으로 일년에 2천만원이상 배당받은거 있으면 체크해라


이자 소득은 은행에서 매달 이자를 160만원은 받아야 해당이 되는데

그걸 체크하고 있는걸 보니 구분이 안되는 사람이 많을듯 한데 잘 모르면 그냥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만 체크해라 나머진 이글을 보고 있는 정도의 사람에게 발생할일이 없다





하단에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한다



잠깐! 여기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자신에게 발생했다면 소득을 확인을 어떻게 하느냐?



국세청 사이트 https://www.hometax.go.kr

> MyNTS 메뉴 (왼쪽 상단)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



여기에 들어가면 자신의 발생된 소득을 확인할수 있다

관련링크 : http://on901.tistory.com/467



5. 소득금액 명세서

저장후 다음이동 클릭


사업소득이 있는사람은 다음과 같이 사업소득 내역이 뜰거다

자신에게 소득이 있는데 여기에 없다면 전화기 들고 국세청 직원이랑 같이 헤메라



저장후 다음을 누르면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나온다

직장을 다닌 사람이라면 여기에 자신의 세전금액이 뜰거다

안 뜬다면 직장 사무실의 경리과에 가서 경리에게 따져라



저장후 다음이동을 누르면 자신의 소득금액이 조회가 된다

여기서 근로소득 금액이 조금 적게 보일건데 이건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다

어? 내가 받은 금액이랑 틀리다.. 일단 경리에게 따져라. 이글을 안보고 있다는 증거다







6.소득공제 명세서

여기서 부터가 중요하다.

앞에서 오류가 난다면 그건 너에게 돈을 준 회사에서 일처리를 제대로 안한거고

여기서 문제가 나는건 니가 제대로 일처리를 안한거다. 보통 제대로 안했으니까

제대로 할려고 이글을 보는거 겠지. 제일 금액이 큰게 인적공제다


니가 먹어살리고 있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그걸 등록해야 한다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해주고 보통 16.5% 세금구간이라고 친다면

1명당 등록하면 니 세금이 24만7500원을 돌려받을수 있다


해당 부양가족에 주민등록번호를 치면 이름이 나올것이며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클릭해주고 장애인이나 70세 이상 노인분이라면 체크해야 한다

공제를 받을수 있다면 아래에 150만원 공제가 아닌 300만원이상의 공제가 체크되어야 한다

안뜬다면 그건 니가 생각하는 부양가족과 국세청에서 말하는 부양가족이 의미가 틀릴수 있다

부양가족이 확실하다면 경리과에 가서 경리의 멱살을 잡고 따지면 된다.






국민연금은 이상이 없는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보험은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주택마련저축이나 신용카드 사용액은 제대로 기입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넘어간다

여기서 제대로 기입이 안되었다면 계산하기 탭을 눌러서 기입해주면 수정이 가능하다



7. 기부금

기부금은 일단 누락되어 있다는걸 전제로 깔고 들어가야 한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연말정산시 의료비와 기부금은 항상 누락된다

특히 정치기부금은 신고가 항상 안되어 있다.

원래는 신고해야 겠지만 높으신 국회의원은 그런거 안한다

그러니 돈 받을려면 우리가 알아서 챙겨야 한다




8 세액공제신청서


세액감면은 회사에서 해줄리 없으니 넘어가고 세액공제란에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에 2만원이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나는 이미 해서 표기 안되어 있다




가산세나 기납부세액등은 넘어간다

내용이 많기도 하고 가간세가 있는 사람들은 잘 못한게 아니라

탈세중일테니 인터넷에서 이런글 보지 말고 세무서를 가라





9. 세액계산

이제 마지막이다

제대로 다 작성했다면 아래와 같이 금액이 보일텐데

마이너스 된 금액이 돌려받을수 있는 세금이다. 약 270만원을 돌려받을수 있다

( 이글 쓰느라 대충 써서 이 금액이 나왔을뿐.. )





10. 신고서 제출

마이너스 된 금액이 있다면 제대로 계산 한것이니 이제 돌려 받을 계좌 정보를 적어서 제출하면 끝

니가 제대로 작성했다면 국세청에서 별다른 터치 없이 2달 이내에 세금을 돌려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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