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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동의없이 가능하능하도록 바뀐다고 한다..
보통 집을 가진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내고 나중에 찾아가지면
현실은 집주인도 집이 자기꺼가 아니고 은행꺼다..
매달 이자를 내고 있고 집의 지분중에 자신의 지분은 얼마 되지 않는다
전세를 바꿀때 마다 가지고 있는 전세금에서 주는게 아니고
다음 세입자에게 돈을 받아서 전 세입자에게 주는거다
( 잠깐 이거 돌려막기잖아? )
그러다 보니 집주인이 성격이 좀 이상할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집주인이 은행이자나
사업의 실패등으로 돈이 없어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경우
이 상황에서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청구하는게 아니고 보증보험에 청구하여 받아갈수 있다
보증보험은 이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고 집주인과 싸움(배틀)이 시작된다!
지금까지는 이 보증보험을 가입할때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했었다
그래서 가입이 어려웠으나 이제 집주인과 관계 없이 가입이 가능한걸로...
가격은 전세금의 0.15%
1% 도 안되잖아? 라고 생각했다가는 큰코
1억 전세라면 x 0.15% x2년 = 30만원 정도 나온다
그래도 나중에 전세금 떼먹히는 가능성을 원천 봉쇄할수 있으므로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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