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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다가온 이벤트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제작년에 홈텍스 사이트가 통합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 메뉴들을 다 어디로 정리해 버린거야? )



우선 자신의 소득을 알아봅시다

국세청 사이트 https://www.hometax.go.kr

> MyNTS 메뉴 (왼쪽 상단)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




2015년도 에는 제는 일용근로소득과 거주자 사업소득 근로소득 총 3건의 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일용근로 소득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즉 저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신고 하면 됩니다.



나. 일반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영20, 규칙11)

일반근로소득은 매월 급여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하며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 과세하나,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종결되어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며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금액이 얼마냐?

넵.. 8만원입니다.

( 사실 이게 어딘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

214-88-71058

사업자 번호를 찾아서 보니 ...애드픽이군요





일단 신고를 해봅시다

일반 신고서의 정기신고 작성을 누릅니다.

주민등록번로를 치고

소득종류를 선택해줍니다.

부동산 임대업외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만 체크..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을 신고할분이라면 이글을 보고 계시지 않을겁니다..




94로 시작하는 업종코드는 따로 사업자 등록번호를 안쳐도 된다고 합니다.

업종코드만 넣어주고 기장의무에 간편장부대상자 신고유형에 단순경비율

선택하고 등록하기



업종별 총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계산 클릭후





총 수입금액을 적어주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다음장에서 사업소득 원천징수내역 불러오기를 하게되면 해당 기업의 이름이 보입니다.









근로소득 ( 연말정산 ) 불러오기 메뉴를 통해서 금액을 불러와줍니다.

자신의 금액과 맞는다면 다음으로 이동




기부금은 또 별도로 등록해 줘야 합니다.

기부금 명세서를 뒤척일 필요없이 아래의 불러오기를 활용하여 적용시켜 줍니다.





세액공제 신청서까지 적용된것을 확인



중간에 있는것은 저희랑 관련 없는 일이니 저장후 다음을 눌러줍니다 .저장후 다음 ..




납부세액이 - ( 마이너스 ) 가 나오면 제대로 신고한것입니다.

환급금을 받을 계좌를 작성하고 신고를 마무리 합니다.





확인해보면 과세표준이 신고전과 

신고후가 금액이 상이한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신고하시고 2만원정도의 금액을 돌려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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