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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에게 통신판매는 일상생활이다

매일 같이 모르는 누님들께 전화가 온다

특히나 휴대폰은 2년마다 한번씩 전화가 온다


근데 구입해보니 설명한것과 너무 다르다

구입한곳에 물어보니 위약금을 물어내야 한다는데 이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선 전화로 판매했으니 이것은 통신판매업의 일종이다

관련법률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전자상거래법 )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즉 1주일이다

보통 14일 이내로 알고 있지만 법에는 1주일로 지정되어 있다.

14일이내 해지처리 조항은 어느법에 적혀 있는지 찾질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지를 할수 없다 던지의 말을 들을수 있다

이것은 교모한 말 돌리기 인데 우선 해지와 철회의 차이를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비슷비슷한 말인거 같으면서도 이것은 어 다르고 아 다른거 처럼 차이가 있다

상담원이 해지는 할수 없으며 일정 금액의 위약금을 달라고 한다면

이는 해지를 한쪽의 의사로 계약을 소멸시키므로 위약금을 달라고 하는것이다

해지라고 하는 단어를 법정에서 어떻게 해석하냐고 하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續的 法律關係(賃貸借·雇傭·委任·組合契約 등)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意思表示에 의하여 장래에 향하여 그 契約關係를 消滅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當事者(解止權者)의 일방적 意思表示에 의한다는 점과 그 발생원인에 있어 解止는 解除와 유사하지만,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 즉 遡及效가 없다는 점에서 解止는 解除와 구별된다. 解止에는 契約에 의하여 발생하는 約定解止權과 法律의 규정에 의한 法定解止權이 있다 民法은 存續期間의 約定이 없는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언제든지 또는 일정의 條件下에 이를 解止할 수 있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消費貸借:民 603②, 使用貸借:民 613②, 賃貸借:民 635, 雇傭:民 660, 委任:民 689, 任置:民 699), 경우에 따라서는 存續期間의 約定이 있는 때에도 解止權이 있다(雇傭:民 659·661, 任置:民 698). 그리고 民法은 중대하게 信義側에 반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解止權을 부여하고 있는데, 즉 賃貸借에 있어서 賃貸人이 賃借人의 의사에 반한 保存行爲를 한 경우(民 625)와 借賃이 연체된 경우(民 640·641), 雇傭에 있어서 사용자가 約定된 것 이외의 노무제공을 요구할 때 또는 勞務者에게 필요한 技能이 없는 때(民 658)가 그 전형적인 예이고, 그 밖에 當事者의 死亡 또는 破産이 解止의 사유가 되는 것(使用貸借:民 614, 賃貸借:民 637)도 이에 準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賃貸目的物의 일부 멸실의 경우에 그 잔존부분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賃借人에게 解止이 있다(民 627②). 단지 일정한 경우 경제적 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解止權이 제한되는데 勤勞基準法이 규정하는 解雇의 制限(勤勞基準法 21)이 이에 해당한다. 존속기간의 約定이 없는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解止權을 가지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解止期間)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民 603② 本文·635·660). 그 밖에 解止에 관해서는 解除에서와 같은 내용이 적용된다.


분명 한국말인데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1줄 요약을 한다면 이 용어는 다음과 같다


해제 - 계약 쌍방의 의사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켜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 행위

해지 - 계약 당사자 한쪽의 의사로 계약을 소멸시키는 행위

취소 - 발생한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하는 행위

철회 - 효력이 발생하기전에 그 효력을 없애는 행위








즉 우리는 14일 이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기 보단 정확하게 이야기 할 필요 있다

해지가 아니고 계약철회를 해야 한다.


철회는 효력이 미처 발생하기 전 그 효력을 없애는 행위로 1주일이내에

사업자에게 계약철회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녹취를 해두는것도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해지를 하려면 위약금을 핑계로 

계약의 해지나 청약철회를 거부하려한다면  법에 저촉을 받을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전자상거래법 )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3.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제4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즉.. 계약의 철회를 요청하였는데 위약금등의 기만적인 방법이나 계약의 철회를 방해하는 모든 행위는 불법이다

또한 사업자의 인력 부족을 핑계로 1주일을 넘기여 해지를 할수 없다고 하는 행위 또한 불법이다




사실 뭐라 해도 한국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상담원의 목소리가 언성이 높고 나를 가르치려 한다면 대응이 없다

그럴경우 모든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   

계약당시 녹취록이 있다면 좋지만 없다면 상담원과의 대화를 통해서 계약당시 상황을 제3자가 알수 있도록 녹음해라



그리고 신고하자

불법 TM신고센터 https://www.notm.or.kr/index ( 건당 20만원 )

소비자보호원

금융감독원



특히 금융감독원은 법관련 기관도 아니고 국가기관도 아닌 주제에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권고는 법원 1심 판결과 동등한 효력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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