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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조에 별 괴상한 출동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쵸

이러한 내용을 보았기에 해당 법을 찾아보았습니다


법은 헌법 > 법률 >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규칙(총리령, 부령) > 조례 > 규칙 > 고시(공시,공고와공급) > 예규(관례) 
순으로 강력합니다. 하위 법보다 상위법이 무조건 이긴다고 보면 되는데요 

맨처음에 법률 13조에 보니까 없더라구요
시행령에 내용이 있었습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 약칭: 119법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119법 시행령 )


제20조(구조·구급 요청의 거절)

① 구조대원은  제1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조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1. 단순 문 개방의 요청을 받은 경우

2. 시설물에 대한 단순 안전조치 및 장애물 단순 제거의 요청을 받은 경우

3. 동물의 단순 처리·포획·구조 요청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주민생활 불편해소 차원의 단순 민원 등 구조활동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구급대원은  제13조제3항에 따라 구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응급환자 경우에는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1. 단순 치통환자

2. 단순 감기환자. 다만, 섭씨 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4. 술에 취한 사람. 다만, 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아니하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6. 단순 열상(裂傷) 또는 찰과상(擦過傷)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7.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 다만, 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본령 13조 3항에 근거 합니다



본령을 찾아봅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 약칭: 119법 )


제13조(구조ㆍ구급활동)


③ 소방청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조ㆍ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제 13조 3항의 위급하지 않는 경우가 어떤것인지 정의해 놓은게 시행령 20조 입니다.

근데 개정 날짜를 보니까  2017.7.2이네요

법은 국회에서 땅땅땅 거렸다고 바로 적용할수 있는게 아니고 

5월달에 알렸으면 보통 12월달에나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공포한 법의 시행할수 있는 날짜를 찾아봅니다.



<법률 제14839호,  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네.. 그러니까 2017년 7월 26일 부터 119 는 단순 문개방이라던지 동물처리등을 거부할수가 있었네요?

더 찾아보니 2014년부터 이미 거부할수가 있었습니다. 

바뀐점은 이 거부할수 있는 주체가 대통령이 말해서 국민안전처장관이 거부하느냐 (2014)

대통령이 말해서 소방청장이 거부하느냐의 차이네요 (2017)





그러면 왜 지금까지 동물의 구조등을 119에 처리해 왔으냐를 찾아보았습니다.

동물등이 구조나 기타 시행령에서 출동을 거부할수 있는 단순 구조의 경우

119 구조대가 아닌 119 생활안전구조대 가 출동하도록 되어 있네요 ( 뭔차이야? )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119 구조대의 차량이죠

애용 애용~ 하고 올때는 모두 차량을 비켜줍시다




그리고 찾아본 119 생활안전구조대의 차량은

뭔가 약간 다르게 생겼습니다. ( 난 한번도 못봤는데? )



일단 조직상으로는 문제 없게 대응되게 되있긴 하지만

아마도 고질적인 문제들 때문에 그런거 같기도 합니다.


고질적인 문제란 목장갑을 지급하는등의 장비상황

지방직 공무원이라 인원충원 이 부족한 상황 등등..






문제점을 찾아보니... 그냥 지금 중소기업에서 하고 있는 행태네요

영하의 날씨에 난로하나 안사주고 3명분의 일을 1명에게 주고

3명분의 일을 3명 뽑아놨더니 1명은 부서장이라 일안하고

1명은 하루종일 부서장 비위만 맞추고 신입만 죽어라 일하는

그게 국민의 영웅인 소방대원에게 일어나서는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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