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모 커뮤니티에서 1인당 유지보수가 가능한 대수가 50대 이며 법률이 있다는 글을 보고 검색해보았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냐 하면 승강기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등록기준 으로... 한참 내려 가야 있군요


1인당 50대가 아니며 100대로 제한되어 있네요?

그리고 최소 인력이 나와 있었습니다.

즉.. 승강기 유지보수 일을 하려면 1+4+3 명 

최소한 8명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지보수 가능한 승강기 대수는

 1인당 100대 x 8 명 = 월 800대



월 800 대 라니...

그냥 이동후 쳐다만 봐도 

월 800대는 안될거 같긴한데

이런 조항은 왜 있는거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9조(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2.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종류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유지관리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유지관리업의 종류 및 등록기준)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종류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종류와 영 제9조제2호에 따라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종류별로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및 유지관리설비는 별표 5와 같다.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등 (12조 관련)



유지관리 책임인력 1명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기사 자격7년 이상인 사람

유지관리 기술인력 4명 -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실무 기술인력 3명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유지관리책임인력 및 유지관리기술인력은 1인당 월간 100대를 초과하여 승강기를 유지관리할 수 없다. 

유지관리업자는 월간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대수가 500대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100대당 1명의 

유지관리기술인력을 추가하여야 하고, 추가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월간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대수가

300대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100대당 1명의 유지관리기술인력을 추가하여야 한다.

4. 유지관리업자는 월간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대수가 1,000대를 초과하면 

1명의 유지관리책임인력을 추가하여야 한다. 추가된 사업장의 경우에도 같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