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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발언한 개헌 ( 헌법을 고치다 ) 시민 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헌법은 모든 법의 기반이 되는 최상위 법안으로

 지금까지 고치려고 시도는 해보았지만 성공되지 않았죠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개헌에 대해서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개헌은 9차례 이루어 졌습니다


1차헌법개정 : 1952년 7월 7일 (부분개정)

2차헌법개정 : 1954년 11월 27일 (부분개정)

3차헌법개정 : 1960년 6월 15일 

4차헌법개정 : 1960년 11월 29일 (부분개정)

5차헌법개정 : 1962년 12월 26일 

6차헌법개정 : 1969년 10월 21일 (부분개정)

7차헌법개정 : 1972년 12월 27일 

8차헌법개정 : 1980년 10월 27일 

9차헌법개정 : 1987년 10월 29일 


개헌 시기를 보면 빠르면 2년 늦어도 8년에 한번씩 헌법이 개정되어 왔습니다.

이 시기까지는 " 탁 " 하고 책상을 치니 " 억 " 하고 죽었다는 시기였기에

헌법이란 그저 높으신분들이 입맛대로 고칠수 있는 시기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지금까지 30년동안 헌법이 개정된적이 없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시대에 비해 헌법이 다소 노후화가 된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헌법을 고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국회의원 2/3 이상 찬성과  

투표권자의 50% 이상이 투표하고

50%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됩니다.


2018년 지방선거날이 6월 13일 인데 그때에 맞추어 투표를 하게 되면

50% 이상의 투표율을 확보할수 있기에 이날을 기점으로 하자는 이야기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중 개헌논의가 국민의 뜻을 존종해야 한다는 발언이 있습니다.

개헌과정에 국민의 뜻이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이며

 이에 따라 개헌 논의중 국민의 의중을 물어보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을 만드는 자문위원회의 보고서중 시민자문단의 의견이

첨부자료로서 활용하게 되는데 이 시민자문단의 역활로 제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3.1 일 뜻 깊은 날짜에 이러한 행사에 참여하게 된것이 공교롭습니다.


내삶을바꾸는개헌

국   민    헌    법

숙       의       형

시  민  토  론  회


2018년3월1일(목)

대전레젼드호텔11층 휘에스타홀









더불어 민주당 권리당원으로 활동하고 있었기에

( 당원비 냈단 소립니다 )

기회가 왔을때 적극 참여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의 영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포함하는 영토, 영해, 영공으로 한다



헌법을 고치는 건 여러가지가 있지만 다음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현 헌법은 한반도의 영토만들 가리킵니다. 예전에는 하늘이나 바다는

공공재처럼 어느나라의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지만 지금은 아니죠

이번 헌법에 고쳐지는 건 현시대에 뒤쳐진 이러한 조문들입니다.


모든 국민 -> 모든 사람

신체장애자 -> 장애를 가진 사람


몇몇 단어들이 고쳐집니다. 헌법에는 국민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걸 사람으로 고칩니다.

헌법의 통용되는건 국민 즉 외국인은 안된다는건데 외국인도 기본권이 있다는 거죠

장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신체만 아니라 정신장애도 많습니다.

전에는 없었지만 추가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추가되는 사항 : 사형폐지,고문,인신매매,강제노동의 금지등

 

사형이 있었다는 소리는 못들어봤지만 헌법에 사형을 금한다는 소리는 없었다는군요

사형이나 고문 등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넣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차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바뀌였습니다.

요즘 뭔가 심기 불편한 언니들이 많은데 국가가 성평등을 보장하게끔 바뀌는군요


여성은 특별한보호를 받으며 차별을 받지 않는다 -> 모든영역에서 성평등을 보장해야한다 

모성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자녀의 출산·양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성차별이 아닌 국인 차별의 조항이 삭제됩니다.

군인은 죽으면 개값또는 군대에서 다치면 하소연할데가 없다라는 소리는

헌법에 군인은 배상을 청구할수 없다 라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또한 체포영장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검사가 있어야 했는데

이 조항이 없어집니다.  기존에는 경찰 > 검찰 > 법원을 거쳐야 했는데

경찰 > 법원으로 바로 신청할수 있게 되죠.. 경찰의 힘이 막강해지는거 같네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 삭제 )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삭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오전10시반부터 오후6시반까지  무려 8시간에 이르르는 토론회였기에

점심과 귀가깃에 간단한 요기거리가 제공 되었습니다.

레젼드 호텔 은3성급 호텔이였기 때문에 내심 점심을 기대하였으나

흔하게 먹을수 있는 비빔밥과 미역국이 나왔네요

레젼드급 호텔이라고 보기에는... 고급식기에는 좀 에러였긴 했습니다.


(점심)



(저녁)






고쳐지는 헌법을 나열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니 

시민자문단에서는 이중 몇가지만 가지고 논의되었습니다.

그 사항은 국민 소환제,발안제와 국무총리선임방법입니다.

거의 다 정해진 보고서에 애매한 부분을 국민의 의중을 묻고 있네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었죠? 근데 파면의 주체는 국민이 아니였습니다. 

국민의 촛불집회로 파면한것은 맞지만 탄핵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파면되었습니다.

이걸 탄핵이라는 절차가 아닌 한번더 촛불집회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국회를 거치는게 아닌 국민이 주체가 되어서 대통령을 파면시킬수 있다는거죠


개정 헌법에는 2% 이상의 국민의 발의해서 50% 이상이 투표하고 

50% 이상이 찬성하면 대통령을 파면시킬수 있는 조항을 넣습니다. (100만명)

또한 국회의원은 1% 이상의 국민의 발의해서 25% 이상이 투표하고 

50% 이상이 찬성하면 (지역구) 국회의원을 파면시킬수 있는 조항을 넣습니다. (50만명)



국민 발안제의 기능중 국민이 법률을 발안할수 있다는 것에 중점을 두어 설명하시던데

이미 기존에 청원법이 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좀더 분명하게 적시 하였습니다.

이것을 다음의 3가지 안을 놓고 국민의 시민자문단의 의중을 받았습니다.


1. 국민은 발안 제안만 , 심의 판단은 국회가

2. 국민발안 안건이 국회 심의 결과와 다를 경우 국민투표

3.국회의 심의 없이 국민투표 실시



국무총리 선임방법

 

현행은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하고 다시 총리가 장관들을 지명합니다

이때 지명된 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개정방법은 총리를 국회가 지명하고 총리가 장관들을 지명합니다

이때 지명된 총리는 대통형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가지 안을 놓고 보자면 글쎄요..

그냥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같은 논리지만

1안의 경우 대통령은 자신이 가장 믿을수 있는 사람을 총리로 지명하고

다시 총리는 장관을 지명하기 때문에 행정부는 대통령의 색으로 채워집니다.


2안의 경우 대통령은 총리를 지명할수 없는데 만약 여소야대의 경우

대통령 혼자만 1당이고 총리 및 장관은 전부 2당이라 행정부가 안돌아갈수도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명령을 내리는데 총리 및 장관이 전부 딴소리 하는 상황이 벌어질수도 있다고 하네요





크게 대주제는 이렇게 논의 되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여러 의견을 들을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있다는건 알고 있었지만 제가

그 절차에 참여하게 될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실제적으로 제 활동은 보고서 한켠에 첨부자료로만

활용되어져 실제적으로 기여한것은 없을것입니다.

그래도 이러한 활동을 하게 되서 보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자문단 인증서도 수여 했기에

아마도 이력서 한줄 추가할수 있지 않을까 하네요







더불어민주당교육연수 수료  (2016.12.12)

- 국회의원 전해철-


제10차 개헌 시민자문단 활동 참여 ( 2018.3.1 )

-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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