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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청년통장 개요



  • 경기도 거주 저소득 근로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 후 경기도 예산과 민간기부금 등으로 약1,00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일하는 청년의 근로의지와 취업의지 고취,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 교육비, 주거비, 결혼자금, 창업, 대출금 상환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





신청 자격



  • 다음 ①~②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① 공고일 기준 경기도 거주 만18세 이상~만34세* 이하 일하는 청년

       * 1981년 3월 3일 ~ 1998년 3월 2일 출생

    • ②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80%이하인 가구

       *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 환산한 금액

    • ③ 다음의 참가자는 근로소득 공제율(30~10%)이 적용됩니다.

       - 3D업종 제조‧생산직* 근로자 : 30% 

         * 주조, 금형, 주물,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도금 등 사업자등록증 코드로 변별

       - 사회적경제(자활기업, 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영역 근로자 : 20%

       -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 10%



    • <가구규모별 소득인정액 기준 및 근로소득공제율 적용 최대 소득인정액 산정표>







  • ⑤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자영업자(단, 자활기업 참가자 등 사회적 경제영역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신청 가능)

     - 보건복지부 추진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참여가구 및 혜택 수혜가구(단,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 불법 향락업체·도박·사행업 종사자

신청 방법



  • 모집인원 : 총 500명(가구)






  • 신청기간 : 2016. 3. 21(월) ~ 4. 1(금) (토, 일요일 제외)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 ①~⑨는 별지서식을 활용해 작성

    • ① 일하는 청년통장 참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증명사진 1매]

    • ② 참가자 및 가구원 소득‧재산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

    • ③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 ④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 ⑥ 일하는 청년통장 자가진단표[별지 제6호 서식]

    • ⑦ 재직증명서 등 재직 확인서류

       - 발급 불가 시, [고용‧임금 확인서 별지 제7호 서식]로 대체 가능

    • ⑧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별지 제8호 서식]

    • ⑨ 참가자 신분증

       - 대리인 접수 시 : 대리인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별지 제9호 서식]

    • ⑩ 주민등록등본

    • ⑪ 기타 근로소득 공제율(30~10%) 및 가산점 적용대상자는 해당 근무를 증명할 서류 추가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변제수행납입증명원(법원발급), 신용회복지원확인서(신용회복위원회발급) 등

         ※ 경기도청(www.gg.go.kr), 경기복지재단(www.ggwf.or.kr)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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