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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알아보기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이란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18세미만) 1명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 산정기준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에 따라 계산 하도록 되어있으며, 총급여액 등을 구간별로 작성한 자녀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2015년 3월중에 받은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천100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 × 50만원

2천100만원 이상 ~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 × [50만원-(총급여액 등-2,100만원)×1,900분의 20]

2천500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 × 50만원

2천500만원 이상 ~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 × [50만원-(총급여액 등-2,500만원)×1,500분의 20]

 

ㅁ 홑벌이 가족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
ㅁ 맞벌이 가족가구 : 전년도 연간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부양자녀가 있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부양자녀 요건
18세 미만(’96.1.2.이후 출생, 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이면서 연간 소득금액 1백만원이하의 부양자녀가 있을 것


ㅁ 총소득 요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
총소득 = 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근로장려금의 소득금액 계산방법과 동일)

- 근로소득 = 총급여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ㅁ 주택 요건

201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일시적 2주택포함)

 

ㅁ 재산 요건

2014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재산합계액 1억 이상자는 자녀장려금의 50% 지급

 

ㅁ 자녀장려금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4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 201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2015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자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신청기간과 기한 후 신청기간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신청기간내에 하지 못한 경우에는 10% 감액이 되니 꼭 일정을 잘 확인하셔서 서류접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신청 : 2015. 5. 1. ~ 2015. 6. 1. (매년 5월)
기한 후 신청 : 2015. 6. 2. ~ 2015. 9. 1. (신청기한 종료한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10%가 감액 지급됩니다.

 

 

 

 

 

신청안내 대상자인 경우 (신청안내문 발송)

 

 

신청안내 대상자가 아닌 경우 (신청안내문 미발송)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위한 증거서류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일치하는 경우는 아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필요한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재산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 다음서류 중 제출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 소득자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국민연금보혐료 납부증명
-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ㅁ 재산 증거서류

- 타인의 상가를 임대차 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택은 기준시가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한 "간주전세금"을 적용하여 간주전세금보다 실제 전세금이 적은 경우에만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 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토지상환채권 사본, 주택상환사채 사본.

 

ㅁ 제출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첨부서류제출하기]에서 제출하거나 전자팩스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현지접수창구조회 > 담당자FAX번호)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증거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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