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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내역 잔고 통지를 받아보다가 한국투자증권에서
300원의 자동이체 수수료가 빠져나가고 있는것을 발견했다
어? 왜 수수료 면제 조건을 내가 잘못 알았나?
내가 인지하지 못한금액은 300원 x 4회 = 1200원이다
주거래계좌 서비스
(아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한 계좌에 한하여 익월부터 혜택 적용)
- ① 급여통장 신청
- ② 매월 50만원 이상 입금(단, 환매, 재투자, 전환, 연금액 입금 등은 제외)
- ③ CMS 공과금 자동납부 1건 이상 신청 (신용카드, 보험료, 통신비 등)
여기서 안한게 무엇일까...
왜 300원이 수수료가 걸렸을까? 하고 고민을 해봤다
그러던중에 기록을 살펴보니 이 1만원을 이체 걸지 않았을때는 그럼 주거래계좌 혜택을 받지 못했었나?
생각해보면 전에는 수수료 면제에 CMS 설명을 못 들었던거 같았고
아마도 3번 조항은 내가 주거래계좌로 지정한 이후에 조건이 생겼던거 같다
근데 이후에도 보면 이상한것이 이 1만원에만 수수료가 붙었다
입금은 그렇타 치고 출금에 수수료가 생긴하면 1만원뿐 아니라?
50만원 출금에도 300원이 붙어야 하는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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