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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단은 2014년도 귀속 연말정산을 2015년에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저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40만원 남짓 표시되는점이 문제였죠


2014년도에 저는 장례식이라는 크나큰 조사를 치르면서 꽤나 많은 돈이 지출되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카드로 결제했지만 카드 결제가 안된다는


 장례식장의 말에 따라 일부는 현금 결제를 했습니다. 


뭐.. 유도 결제였는지 아니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걸 생각할 경황은 없었습니다.





장례식이라는 큰 지출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동안 쓴게 40만원이라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웠고 이에 장례식이 있었던 달의 날짜의 현금 영수증 기록을 찾아보니


홈플러스에서 쓴 1만원과 옥션에서 쓴 100원이 전부였습니다.





이에 해당 장례식장에 전화로 문의를 했으나 담당자가 없었던지..


" 난 그런거 잘 모르겠으니 나중에 전화하쇼 "


아니 그러면 제 전화번호 남길테니 담당자오면 전달이라도 해주세요~


" 담당자 있을때 전화하쇼 "


그냥 장례식장과 통화해서 원만하게 대화하려고 했으나









대화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은 분위기 였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대화할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 국민신문고 " 에다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참.. 핸드폰 하나 사도 국민신문고에 문의해야 하고 사이트 로그인이 안된다는 문의도


해당사이트에 문의하면 해결책이 없고 신문고에 문의해야 해결되는 이나라가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1월 19일 날짜로 국세청에 


" 업체가 고의인지 실수인지 누락된 현금영수증의 보완 "


을 요청을 했고 2주일 뒤에야 세무서 직원과 통화를 할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거주지 세무서와 관할구역 세무서가 다른점 때문에 또다시 시간이 소요되었고


관할 세무서와 통화를 하기까지 까지 1개월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관할 세무서에서 


" 실사를 나가야 하는데 이경우 민원인의 정보가 노출될수 밖에 없다 "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업체에서는 당연히 


" 그런적 없다 우리는 탈세 같은거 안한다 "


라고 할것이고 이경우 제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는것이죠






이후 나갔던 실사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해당 현금 영수증은 " 장례식장 " 에서 발급한게 아니고


장례식장의 협력업체 ( 꽃 / 음식 / 의복 등 ) 에서


발급한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발급할수 없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해당업체에 찾아가라


세무서 직원이라는 분은 이러한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 아니 장례식장 말대로라면 세무서 직원이 과일 업체며 꽃배달 업체며 의복업체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영수증을 내놓으라고 해야 하는데 그걸 하실건가요? 그냥 장례식장보고 다그치면 되는게 아닌가요?




" 아니.. 뭐.. 해야죠 "





갑인줄 알았던 세무서가 을로 전락하며


세무서 직원분에게 미안해지는 순간이였습니다


제 인식의 세무서는 그런곳이 아니였거든요






어쨋든 그렇게 일단락 된줄 알았는데 또 전화가 옵니다


본디 장례식장은 이런 현금영수증 누락을 할 경우 가산세를 내야합니다.


그리고 그 가산세의 일부는 신고자에게 돌아가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업종이 모두 영세한 업체라 해당이 안되서 제게 포상금이 안온다는군요


네.. 역시 세금 잘내는 국민에게는 세무서가 친절합니다.







그렇게 1월 15일에 시작된 현금영수증 추가 보완은


4월달이 되서야 드디어 해결을 봅니다.


40만원 이였던 사용금액은 115만원으로 수정됩니다.







자.... 근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누락된 현금 영수증을 추가 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우선 펜으로 휘갈겨 쓴 간이영수증이나 업체 자체 발급하는 영수증으로는


증빙 자료가 되지 않습니다 우선 입출금 거래 내역서가 필요하며 해당 영수증이 같이 있어야


자료로 인정을 받습니다 영수증만 있거나 거래내역서가 없을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은행 사이트에서 입출금 거래 내역을 출력하고 영수증을 고히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데


보통은 아마도 영수증은 어딧는지 못찾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거기다 보통 장례식장에서 100만원을 요구하면 100만원을 통으로 이체하지


내역별로 따로 따로 이체 하면서 이체 메모에 무슨 무슨 내역으로


이체 했다는 기록까지는 보통 남기지 않습니다


저야 가계부를 쓰기 위해 나중에 이게 왜 지출됐는지 제가 알기 위해서


따로 따로 이체 하고 기록을 남겼지만 보통... 은.. 이렇게까진 않하거든요?






장례식장은 자기네들이 주관하는게 아니라 현금영수증 발급을 못했다고 했지만


외부업체에서 들여오는 화환 / 과일등은 그러하다고 이해 하겠지만


과연 영구차 대여비나 장례식장 자체 매점에 입주되어 있는 


양복집의 양복대여비등은 외부업체라는 핑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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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에서 " 웰컴론~ " 이라고 많이 광고 나오는 바로 그 웰컴 저축은행을 방문하였습니다.


사유는 전글에 밝힌 대로 6.5% 의 이율을 주는 적금을 가입하기 위함 인데요


OK 저축은행 적금 가입 후기


OK 저축은행 적금을 가입하고 나서 적금 금리 순으로 쭉 내려보니까


웰컴 저축은행의 6.5% 적금이 보이더군요


마침 시간도 될거 같다.. 해서 제일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고 계좌를 개설하였습니다.






기본 금리가 3.4% 이나 기본적으로 주는 0.6% 의 우대 이율을 


포함하여 4% 의 이율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수시입출입 통장을 개설하고 연계할경우 0.9% 의


추가 이율을 적용하여 4.9% 의 적금 이율이 됩니다.


거기에 KB 국민카드를 추가 발급하게 되면 이율이 증가하여


총 6.5% 이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4% 이율을 약정합니다


카드를 발급하게 되면 연회비 1만원을 지불해야 하는데


자가 1만7천원정도가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해서


7~8천원 정도의 이득을 볼수 있습니다 만







이 카드를 1년동안 " 보유 " 하고 있어야 한다는 단점 또한 존재합니다


즉 1년간 국민카드의 " 신규회원 조건 " 이 보류 된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신용카드의 별사탕으로 얻는 혜택은 보통 3만원 내외이므로 신용카드 발급으로


8천원의 이자를 플러스 시키는게 전체 수입으로는 오히려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적금을 가입하고 나니 하나의 사은품을 주더군요


칫솔과 치약입니다. 그다치 가치가 있어 보이진 않는 사은품이지만


기대 하지 않았던 득템에 기분이 좋아지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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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단은 2014년도 귀속 연말정산을 2015년에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저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40만원 남짓 표시되는점이 문제였죠


2014년도에 저는 장례식이라는 크나큰 조사를 치르면서 꽤나 많은 돈이 지출되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카드로 결제했지만 카드 결제가 안된다는


 장례식장의 말에 따라 일부는 현금 결제를 했습니다. 


뭐.. 유도 결제였는지 아니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걸 생각할 경황은 없었습니다.





장례식이라는 큰 지출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동안 쓴게 40만원이라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웠고 이에 장례식이 있었던 달의 날짜의 현금 영수증 기록을 찾아보니


홈플러스에서 쓴 1만원과 옥션에서 쓴 100원이 전부였습니다.





이에 해당 장례식장에 전화로 문의를 했으나 담당자가 없었던지..


" 난 그런거 잘 모르겠으니 나중에 전화하쇼 "


아니 그러면 제 전화번호 남길테니 담당자오면 전달이라도 해주세요~


" 담당자 있을때 전화하쇼 "


그냥 장례식장과 통화해서 원만하게 대화하려고 했으나






대화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은 분위기 였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대화할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 국민신문고 " 에다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참.. 핸드폰 하나 사도 국민신문고에 문의해야 하고 사이트 로그인이 안된다는 문의도


해당사이트에 문의하면 해결책이 없고 신문고에 문의해야 해결되는 이나라가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1월 19일 날짜로 국세청에 


" 업체가 고의인지 실수인지 누락된 현금영수증의 보완 "


을 요청을 했고 2주일 뒤에야 세무서 직원과 통화를 할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거주지 세무서와 관할구역 세무서가 다른점 때문에 또다시 시간이 소요되었고


관할 세무서와 통화를 하기까지 까지 1개월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관할 세무서에서 


" 실사를 나가야 하는데 이경우 민원인의 정보가 노출될수 밖에 없다 "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업체에서는 당연히 


" 그런적 없다 우리는 탈세 같은거 안한다 "


라고 할것이고 이경우 제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는것이죠






이후 나갔던 실사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해당 현금 영수증은 " 장례식장 " 에서 발급한게 아니고


장례식장의 협력업체 ( 꽃 / 음식 / 의복 등 ) 에서


발급한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발급할수 없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해당업체에 찾아가라


세무서 직원이라는 분은 이러한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 아니 장례식장 말대로라면 세무서 직원이 과일 업체며 꽃배달 업체며 의복업체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영수증을 내놓으라고 해야 하는데 그걸 하실건가요? 그냥 장례식장보고 다그치면 되는게 아닌가요?




" 아니.. 뭐.. 해야죠 "





갑인줄 알았던 세무서가 을로 전락하며


세무서 직원분에게 미안해지는 순간이였습니다


제 인식의 세무서는 그런곳이 아니였거든요






어쨋든 그렇게 일단락 된줄 알았는데 또 전화가 옵니다


본디 장례식장은 이런 현금영수증 누락을 할 경우 가산세를 내야합니다.


그리고 그 가산세의 일부는 신고자에게 돌아가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업종이 모두 영세한 업체라 해당이 안되서 제게 포상금이 안온다는군요


네.. 역시 세금 잘내는 국민에게는 세무서가 친절합니다.






그렇게 1월 15일에 시작된 현금영수증 추가 보완은


4월달이 되서야 드디어 해결을 봅니다.


40만원 이였던 사용금액은 115만원으로 수정됩니다.
















자.... 근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누락된 현금 영수증을 추가 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우선 펜으로 휘갈겨 쓴 간이영수증이나 업체 자체 발급하는 영수증으로는


증빙 자료가 되지 않습니다 우선 입출금 거래 내역서가 필요하며 해당 영수증이 같이 있어야


자료로 인정을 받습니다 영수증만 있거나 거래내역서가 없을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은행 사이트에서 입출금 거래 내역을 출력하고 영수증을 고히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데


보통은 아마도 영수증은 어딧는지 못찾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거기다 보통 장례식장에서 100만원을 요구하면 100만원을 통으로 이체하지


내역별로 따로 따로 이체 하면서 이체 메모에 무슨 무슨 내역으로


이체 했다는 기록까지는 보통 남기지 않습니다


저야 가계부를 쓰기 위해 나중에 이게 왜 지출됐는지 제가 알기 위해서


따로 따로 이체 하고 기록을 남겼지만 보통... 은.. 이렇게까진 않하거든요?





장례식장은 자기네들이 주관하는게 아니라 현금영수증 발급을 못했다고 했지만


외부업체에서 들여오는 화환 / 과일등은 그러하다고 이해 하겠지만


과연 영구차 대여비나 장례식장 자체 매점에 입주되어 있는 


양복집의 양복대여비등은 외부업체라는 핑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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