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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발급받은 정치자금 기부 영수증을 들고
국세청에 등록해 달라고 들고 갔다
( 더불어 민주당 당원비 결제내역 )
( 정치자금 후원 기부 영수증 내역 )
사실 등록이 안되는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냥 .. 나가고 싶어서 이유를 만들었달까..
하튼 들고가니 5월달에 등록하시면 된다면서
못하시겠다면 그때 방문하면 4층에서 알려줄거라고 하면서
그때 지금의 연말정산 자료를 출력해서 들고 와야 한다고 했다
( 응? 전자납부인데 왜 실물 자료가 필요하지? )
몰라 하튼 담당자란 사람이 필요하댔으니 출력해서 갈까..
위로 올라갔더니 이런 상황이였다 헐...
원래 국세청에서 이런걸 하고 있던거야?
찾아보니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1월25일까지였다
즉 이사람들은 모두 사장님이이고 집에서 그냥 신고하면 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겠다고 찾아온 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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