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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위독(?) 하시고 그 심각성이 대두되고 결국 

휴가를 하루 앞당겨서 고향으로 출발했습니다

우선 가서 간곳이라곤 병원과 관공서 은행 외에는 특별히 기억은 없네요

결국 올해 휴가는 전부 아버지를 위해서 소진한듯 합니다

가서 내가 한일이 무엇인가 부터 파악이 잘 안되는 고로 어디서 부터 써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일단 상황 요약을 위해서 간단히 써봅니다



입원 1일차 에 한일


1. 아버지의 병환 소식을 듣고 휴가를 1일 땡겨서 고향으로 갔습니다

- 전화로 입원소식은 그전에 들었지만 휴가때 가는거 보다 하루라도 먼저 가는게 아무래도 도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 가기전에 보이는 은행마다 들려서 도움될만한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갔네요

- 원래 발급하려던 체크 카드가 있었고 나머지는 평소 지식으로 발급받았습니다

- 왜 체크 카드냐면 바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3. 가서 보니 중환자가 아무때나 면회가 안된답니다.

- 빨리 와도 늦게 와도 별 차이가 없다는 소리군요


4. 어머니께서 먼저 도착해 있으셨고 고모가 나중에 도착했습니다 이후에는 면회시간까지 그냥 기달리고 있으라고 하더군요

- 상황을 전해듣는게 시간이 좀 걸렸고 고모도 고모 나름대로 어려움을 호소.. 

- 평소 생활비를 호소했으나 결국은 그냥 안주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도 생활비를 주다가 

일의 진행이 안되니까 포기 하고 돈 없으면 동사무소를 가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고모와 평소 지인에게 돈을 빌릴 망정 

자식이 도와주겠다는 길은 다 막으면서 까지 해 놓고 그렇게 생활하셨답니다.


5. 어머니는 왜 그걸 신고했냐 그냥 아버지 고집대로 살게 놔두라는걸 고모에게 한탄했으나 

고모도 고모 나름대로 그럼 그걸 보고 그냥 놔두냐고 변명합니다

-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으나 누구라도 그러한 상황에 도달했을 경우 멘붕상태로 119 에 신고할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6. 면회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여기저기에 도움을 받을수 있는곳을 알아보았습니다

- 도착전에 미리 알아본건 본인부담금 상환제와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 본인 부담 상환제와 노인장기 요양보험인데 문의 결과 본인부담금 상환제는 200~400 만원까지 만 병원비를 부담하고

이후에 나오는 병원비는 국가가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 본인부담금 상한제 

문의해보니 본인부담 상한제가 있는건 맞는데 이게 급여부분에만 해당하며 비급여부분은 자기가 알아서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병원비 구조를 보면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급여 부분이라는 내역이 있고 건강보험에서 부담하지 않는 비급여 부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건강보험에서 부담하지 않는 비 급여 부분은 이 200~400 구간에서 인정을 안해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병원비가 260 이 나왔는데 급여가 100 비급여가 160 나왔습니다 즉 급여부분보다 비급여 부분이 더 많은 금액이며

급여가 400 이 나온다면 비 급여는 적어도 700 이상이 나와 버린다는 이야기로 최소 구간인 400 만원을 잡는다고 해도 

병원비가 1100 만원이며 결국 401 만원이 나와서 1만원을 돌려준다고 해도 비 급여인 700 은 그대로 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즉 이걸 받을려면 병원비가 1000 만원이 넘어가는 사람들에게나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중 1~2만원 돌려준다는 이야기구요

거기다 이건 우리가 신청할수가 없고 공단에서 전산으로 조회후 해당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한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없으며 그냥 저냥 기달리다가 우편이 오면 그때서 신청하면 되는 종류더군요

거기다 매년 결산이 끝나고 4월달에다 발송을 해서 7월경이나 환급이 된다고 합니다 되긴 되는데 받는데 최소한 1년이 걸리는 그런 프로세서 입니다

 - 거기다 이건 환자 본인의 의료비라 누가 그 병원비를 부담했는지 까지는 안나오기에 그 환급 의료비는 환자분의 통장으로 입금된다고 합니다

환자.... 신용불량자라 통장에 입금되자 마자 없어질수 있습니다 타인이 받을수 있는지 물어보니 방법이 있긴 있는데 거의 받을수 없게

되어 있다고 하는군요 즉.. 받긴 받는데 이것도 상당히 조건이 높고 까다 롭더군요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지원 

병원 원무과에 물어보니...자기들도 모른답니다 ㅡ,.ㅡ;;;

그래서 물어보니 이것은 요양원에 입원한 사람들만 해당이 되는것이고 신청시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을수 있는 제도랍니다

집에 환자가 있어서 지급되고 요양원에 있어도 지급되는데 병원에 입원은 지급이 안되는... 즉.. 노인중 병원에 갈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제도 라고 하는군요 일단 이걸 받으려면 요양등급이라는것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은 6개월 걸린답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저도 몰랐던 내용인데 위 2개의 내용에 대해서 문의하려고 하니 건강보험 공단님께서 위 2개 보다는 이것이 도움이 될것이라면서 알려주시더군요

내용이 참으로 아름다우면서 뒤가 구린 제도더군요


우선 조건을 살려보자면 재산이 2억7천원만이 넘으면 안되고 3000cc 이상의 차가 있으면 지원대상이 안됩니다

이중 암, 신장뇌혈관 ,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입원한 사람중에 소득에 최저 생계비의 200% 를 넘지 않고 

의료비가 300 만원이상 나온사람들이 그 대상자 라고 하는군요. 심사를 거치는데 심사 기간만 5개월이 소요되고 

최대 2000 만원까지 지원을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병원 원무과 사회복지사에게 가서 물어보라는군요

헐? 재산이 2억7천만원 이상에 3000cc 이하의 재산이 있는 사람은 모조리 대상이라는건데 그럼 왠만한 사람들 전부

대상자라는 소리네요? 



7. 여기 까지 알아보는 동안 면회시간이 되어서 면회를 다녀왔습니다

- ... 음.. 아버지 얼굴이 좀 부으셨더군요..말을 못합니다 하긴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전혀 못알아듣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어서 병원비가 몇백씩 나오는게 아버님이 그동안 원하신건지 묻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고집을 부리셨는지..

평소 때 동사무소가서 단지 신청만 되는걸 안한다고 고집부려서 그렇게 사시고 이성을 상실하신 뒤에야 돈을 받을수 있고

정작 정신이 멀쩡할때는 돈 한푼 못드리게 그렇게 사셨는지.. 

이후 의사로 보이는 어떤 남성분이 병에 대해서 쏼라 쏼라 이야기를 해주는데 쓰는 용어의 태반이 전문용어에 저도 제 정신이 아니니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했습니다



기억하기로는 단지 뇌경색이라는 이 병은 동맥경화가 뇌에 온거 뿐입니다

혈관에 있는 노폐물이나 각종 이물질등이 뇌에 있는 모세혈관에 쌓였고 그게 혈관을 막아서 피가 잘 안흐르니 오는 병이다.. 

이건데 뇌는 피가 5 시간만 공급이 안되면 죽는답니다 즉 그래서 뇌세포의 일부가 사망한 상태 즉 아버지의 뇌의 일부가 사망한 상태라는 겁니다

어떠한 뇌세포가 사망했는지는 알수 없으나 언어 능력 감소 , 지적 능력 감퇴 , 행동 능력 감소등의 상태를 보아하니..





8. 의사의 말과 일가 친척의 말에 의하면 " 퇴원이 불가능 하다 "  라는군요

- 지금 먹을수가 없는 상태라고 하는군요. 말하지도 못하고 생각할수도 없다고 합니다

런주제에 몸에 마비와 왔는데도 불구하고 기운은 팔팔해서 마구 움직인다는군요. 걷지는 못할듯 합니다. 마구 발광하다가 어디 부딧칠거 같은..

그래서 퇴원이 불가능하다는군요 누가 항상 옆에서 24시간 지켜주는 ( 간병인 ) 사람이 있다면 일단 퇴원을 시켜주겠다는거 같은데

... 없습니다. 그럴사람이 

평소때도 아버지의 고집에 옆에 아무도 있을수가 없는데 저런상태서 있어 봤자 뻔하죠


9. 요양병원을 알아봅니다

- 단지 5일 입원했는데 병원비가 150 만원이 조회가 된다고 하더군요 하루에 30 만원씩.. 제 하루 일당의 10 배입니다

버틸수가 없습니다 요양병원이 이 대학병원보다는 저렴하기에 요양병원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마침 요양병원의 전문가가 어머니일겁니다

고모는 60 만원이라는 요양병원은 안다고 하시더군요

어머니는 75 만원에 끊어주는 병원을 안다고 하십니다


매달 60 x 12 개월 = 720 만원

매달 75 x 12 개월= 900 만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720 만원 나오는 곳을 선택해야 하겠으나 본인 부담금 상환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그중에 급여부분이 얼마나 포함이 되어 있는지가 더 중요 했습니다 후자 병원이 더 비싸지만 75 만원 전부가 급여라면

그중 500 ~ 700 만원을 나중에 돌려받을수 있기에 급여 비중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고모랑 어머니께 문의를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고모는 병원에 전화를 걸어서 제게 바꾸어 주셨고 고모가 아는 병원의 병원비의 구조는


간병비 30 ( 비급여 ) + 병원비 30 ( 급여 ) + 소모품 ( 기저귀등 ) 18  = 해서 78 만원이 나온다고합니다

즉 급여 부분은 매년 360 만원 밖에 안되므로 많이 받아봐야 160 이고 한푼도 못받을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아는 병원은 그런거 없답니다 비 급여 , 급여 같은거 없고 75 만원이라고 합니다

문의하게 병원에 전화해 보라고 부탁하니 전화할 필요 없답니다. 근데 제 짧은 소견으로는 비 급여 , 급여 개념이 없다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수 없는 병원이고 그런 병원이라는 무허가 병원이라는 소리가 됩니다 이에 한번 물어보라고 하니 그럴 필요 없다고 하십니다

무허가 병원이라는 소리냐고 문의하니 그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 십니다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전화통화 한번 해주세요.. 제발요.. ( 어머니왈 : 그럴 필요 없음 )

이거 설득하는데 몇년 걸릴 타입입니다. 이미 한번 선례가 있으니 어머니의 병원은 포기합니다


10. 어머니의 병원은 구조가 확인되지 않기에 일단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고모의 병원으로 수속 절차를 원했습니다

- 네.. 바로 안된답니다 ㅜ,.ㅜ 바로 될거 처럼 이야기 했지만 그네들이 바로 되는건 1~2일 만에 되는거고 

우리들이 생각하는건 1~2일 이나 걸리냐 는거죠 그 시간 시간에도 병원비를 계속 늘어나니까요

병원비가 늘어나는 이유중에 하나는 특진비 입니다 말 그대로 특별 진료비 죠

초기에는 고급의 진료를 받을수 있게 하기 위해서 좀더 비싸더라도 " 능력이 검증된 " 의사에게 돈을 더 주고

진료를 받을수 있게 해놓은 제도 였겠지만은 실제 이것은 " 아무나 조건만 되는 의사 " 에게 이 특진 을 발급해주고 진료를 받게합니다 

특진은 보통 의사에게 받는거보다 " 특진자격을 갖춘 " 의사에게 받는것이 최대 50% 이상 비쌉니다

그래서 아무 의사나 특진 자격을 갖추고 있고 특진비를 별로도 받고 있습니다

어느정도냐면 몇백명의 의사가 있을게 확실한 전국에서 손꼽힌다는 병원의 해당 진료의 모든 의사가 100% 특진의사입니다

즉.. 특진비 를 안내고 싶어서 특진의사를 거부하면 일반 의사가 아무도 없습니다


11. 해당 요양병원에 연락후 다음날 입원수속을 하기로 하고 1일차의 행동을 종료합니다

이때까지 전산 조회 된다는 병원비는 5일동안 입원에 153 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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