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요리하는 남자가 뜬다.
백종원으로부터 시작된 요리 프로는
이제는 냉장고를 부탁해를 보면서
나도 저런거 할수 있을까?
먹어보고 싶다 라는 관심에
TV 프로를 돌린다.
한국인 일색에 외국인 셰프로 나오는 미카엘
그의 출연료가 가압류 되었다
레스토랑을 인수하면서 매매대금 7억원중에 3천만원 받은게 전부라면서
옴 모씨가 그의 출연료를 가압류 했고 이때 오씨가 미카엘이 셰프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셰표가 아닌 홀 서빙 직원이라는 주장을 했다고 한다.
“미카엘은 조선호텔에서 3년 동안 홀 서빙을 했다. 계약이 만료됐고
내가 그를 채용한 것은 2006년 2월이었다.
내가 젤렌을 오픈하기 전이었다. 그 때는 D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었다.
채용 당시 미카엘은 요리는 관심 없고 홀 서빙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미카엘은 이곳에서도 조선호텔 근무 때처럼 홀 서빙을 하도록 했다.
무척 성실한 직원이었다
결국 홀서빙만 한 직원을 얼굴이 잘생겼다는 이유로 셰프로 둔갑했다는 이야기
" 가정식이라더니 진짜 가정식이였던건가..."
이에 대해서 미카엘 측은 다음과 같이 답변 했다
미카엘이 조선호텔에서 셰프로 근무한 것이 맞으며 요리사 자격증까지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어 출연료 가압류 문제에 대해서는 "보도를 보니 7억원 중에 3,000만원 정도만 갚았다고 하더라.
우리 측에서 잔금 중 4억여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우리 측에서 젤렌을 인수하기 전에 (전 소유주의) 부채가 있었다.
이 부채를 해결해야지 잔금을 처리하겠다는 조항도 계약서에 있다.
우리 측에서는 상대방의 부채 해결이 이행되면 잔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즉.. 주고 싶어도 전 소유주의 부채
오씨가 빚을 갚지 않아서 못주고 있다는 이야기다
우선 사실관계를 보자
미카엘은 경력에 셰프라고 표기 되어 있다
서류상으로는 셰프로 일한것이 맞다
그러면 셰프로 일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오모씨의 주장일뿐이다.
그러나 요식업계 자체가 허위 기재가 많아
신빈성이 떨어지기는 하나 공식문서가
채무관계자의 발언보다는 확실하다
다 넘어가서 사건의 본질을 보면 계약서에서는 7억원을 주도록 되어 있고
3억5천만원은 5월안으로 지급이 완료 되어야 하며
나머지 3억 5천만원은 3500만원씩 매달 주도록 되어 있다
보면 지분이 왜 80% 인가? 나머지 20% 는 누구에게 있는가?
2010년4월2일에 이미 지분 20% 를 가지고 미카엘이 이사이며 셰프로 재직했다고 기사가 나온게 있다
만약 오모씨가 주장대로 홀 서빙직원이였다고 한다면 일개 홀서빙 직원이 레스토랑 지분의 20% 를 가지고 잇다는게 이해하기 쉬울까
아니면 메인주방장이 20% 지분을 가지고 잇다가 나머지 80% 지분을 양도하고 사장이 되었다는 스토리가 이해하기 쉬울까?
거기에 오모씨 주장대로라면 매월 200만원씩 주고 홀 서빙직원으로 채용하였다고 하였는데
20% 지분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그건 직원이 아니고 이미 동업자 혹은 이사급 인재
젤렌 오대표로부터 젤렌 유한회사의 지분을 인수하기로 하고 반액에 해당하는 계약금 ( 3억 5천만원 ) 을 지급하였으며
잔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되 약정일 이전에 발생한 회사의 채무를 계약금에서 공제하며 분쟁발생시 잔금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즉.. 지금까지 나온 내용대로 라면 빚이 있는 채로 레스토랑을 미카엘에게 넘겼고
빚을 해결하면 돈 을 지급하겠다는 미카엘의 입장이나 빚을 해결하지 않고
무조건 돈 부터 주라는 오대표의 입장.. 일이 잘 해결되지 않으니까
미카엘의 경력은 허위다! 라고 이야기 하고 그게 그대로 기사에 나가서
미카엘의 이미지 하락 및 냉장고를 부탁해 프로그램의 이미지까지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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