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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카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국민 굿데이 카드는 


" 전월 30만원 이상 사용시 통신비의 10% 를 할인 "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월 30만원 조건을 채우지 못해

할인 기능이 있는 다른 카드로 통신비를 결제중 이였습니다.


어느날 국민카드에서 


" 통신비를 2000원 3개월간 정액할인 "


해드릴테니 굿데이 카드를 이용하시라는 홍보전화를 받았고

통신비 최소청구금액 때문에 다른 할인 혜택을 받아보지 못하는지라 

최소통신비 청구금액이 존재하는지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5000원 이상은 청구되어야 한다고 답변을 하였으며

청구금액 조건을 달성하기 힘들것 같아 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다 몇개월후 통신사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요금제를 변경할 필요가 

있었고 5000원 이상 청구가 가능할것으로 예상되어 국민은행에

아직 해당 조건이 되어 신청할수 있는지 조회요청하였고 해당된다는

답변을 받고 국민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어느정도 시간이 지난후에 3개월이 지난거 같아서 기간 조회를 해보았고

4개월간 국민카드로 결제되었다는 답변을 KB 카드측에서 받아서 확인한후

통신비 결제카드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목적으로 은행을 방문하였는데 통장정리를 하고 보니

통신비 청구금액을 얼핏보게 되었는데 할인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국민카드에 문의를 하였으나 상담원이 


"30만원 이상 사용시 10% 할인"


이라는 기본 기능만을 알고 있고 해당 행사내용은 알고 있지 못하여

그런 행사를 하고 있지 않으며 할인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안내했던 상담원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아니냐?


라고 반문하고 나서야 언제 그런 내용의 전화를 받았었는지 상담원 질문하여

2015년 3월 경에 받았을 것이다 라고 하여 2015년 3월 24일 날짜를 특정하여

상담전화 녹취를 확인하고 다시 전화드리겠다 하고 전화를 종료하였습니다.



녹취전화 확인후에 " 팀장 " 이라는 분에게 전화가 와서

당시 그런 행사를 진행중이였는데 


"상담원분이 통신비 최소 청구 조건이 있었는데 그부분에서 안내를 안했더라구요~"


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고 4개월간 청구내역이 모두 5000원을 

넘고 있는데 그렇다면 3 개월간 적용을 받았어야 하는것이 아니냐고 하니


"행사가 있었는데 등록을 안했더라구요~ "


라고 이야기하고 할인받지 못했던 6000원은 제 계좌로 입금해주기로 하였습니다

...








보통 이정도까지 통신비 관리를 하는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실수를 하다보니 오류가 날수도 있습니다만

이 행사내용이 흔하지 않다보니 상담원이 모를수도 있을거 같아

해당 행사가 있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라고 이야기 했으나



" 그런 행사 없습니다 "


라고 답변하는 상담원과 그걸 녹취까지 확인했어야 하며

고객이 상담월까지 기억하지 못하였다면 뭐라고 했었을까요?

아마 고객이 잘못 알았고 우린 그런거 없다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언제 언제 상담했었습니다..

라고 안했으면 어떤 대응을 하려고 했었을까요?



거기에 녹취를 확인하고 나서도 팀장이라는 분이 


"상담원분이 통신비 최소 청구 조건이 있었는데 그부분에서 안내를 안했더라구요~"


라고 먼저 안내를 했습니다


 " 그런 조건 있는지 이미 알고 있다 " 


왜 그 내용부터 말씀을 하시는지 최소 청구 조건을 고객이 기억하고 있기에 

망정이지 제가 그 내용을 몰랐다면 어떻게 답변하려고 했을까요?

최소 청구금액이 있는데 고객님은 월 1만원대 요금이 청구 되십니다..

그래서 할인을 적용받으실수 없으십니다

뭐 이렇게 말하려고 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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