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해지시에는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잔여 연회비가 있을 경우, 카드 해지일자를 기준으로 일할 조정/환불처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당사 모든 신용카드에 포함된 기본연회비(5,000원동일)는 당사 정책상 회원별로 1년에 1회만 청구를 하고 있는 점으로 당사 신용카드를 여러장 소지하신 경우, 기본연회비는 매년 1~12월 중 최초 청구되는 카드의 연회비에만 부과되며, 이후 청구되는 카드의 연회비는 기본연회비가 감면되어 제휴연회비만 청구되고 있습니다.
2. 과거 소지하신 카드의 발급/해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대카드 R] : 2009.05.28 최초 발급 후 2011.02.07 해지
→ 카드 수령등록 되지 않아 연회비 청구내역 없음
[현대카드 ZERO] : 2012.01.11 최초 발급 후 2013.05.24 해지
→ 2013.01.12 납부하신 기본연회비 5,000원 중 2,917원 2013.05.27 결제계좌(유안타증권)환불
[현대카드 ZERO] : 2013.10.10 최초 발급 후 2014.04.11 해지
→ 2013년 기본연회비 기 납부건으로 기본연회비 5,000원 중 2,917원만 2013.11.12 결제일에 청구되었으며, 해당 연회비 중 1,711원 2014년 4월 결제금액 인출시 차감
[현대카드M3 Edition2] : 2014.10.28 최초 발급 후 2015.05.06 해지
→ 2014.11.12 결제일 기본연회비 65,000원, 2014.12.12 기본연회비 5,000원 납부 / 납부하신 70,000원 중 36,658원 2015.05.07 결제계좌(기업) 환불
현대카드 R 은... 언제 신청했던거지?
기간을 보아서는 별사탕 놀이를 진행하기 이전인데..
기업 카드 신규 기준
카드 신규조건이 발급후 1년 경과
정확하게 신규조건이 발급후1년 경과 and 탈회후 6개월경과 ( 2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함 )
발급후 1년 경과됐고 6개월무실적인경우엔 탈회후 바로 신규 가능
그래서 사용안하고 1년후에 해지하면 바로 신규조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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