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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중 한명의 계좌가 갑자기 동결 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지인은 사기나 그런것과는 거리가 멀었고 급히 알아보니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으로 인해서 계좌가 동결된것

물론 지인은 보이스피싱범이 아닙니다.

 

그날 의심이 가는것은 상품권을 판매한것이 전부였고

상품권 거래를 했을뿐인데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당하고

계좌동결을 당했다는게 도저히 이해가 안되서 알아보았습니다.

 

 

당연히 사기꾼이 아니니 곧 풀리겠지만 경찰이 조사하는 기간동안

계좌에 돈이 묶인다는 자체만으로도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인의 손해는 많아야 몇십만원의 손해지만 만약 대상자가

사업을 한다던지 다음날 거액의 계약금이 빠져나갈 계약이 있다면

계좌가 동결되는것만으로도 당사자는 천문학적인

몇천만원대의 손해로 연결될수 있는 상황이 날수도 있겠습니다.

 

 

우선 휴대폰 구매피해자의 경우 ( 이경우 피싱피해범 )

자신은 보이스피싱을 당했으니 A의 계좌를 신고할수 있는데

해당은행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 의거 하여 해당 계좌를 멋대로 정지 시킬수 있다.

그럴리는 없겠만 당하는사람 입장에서는 악용가능성이 아주 높다.

 

 

몇군데 은행에 문의해봤는데 문의할때마다 압류기간이 다른게

법에 언제까지 압류할수 있다는 기간이 안나와 있었다

나와 있는기간은 압류당하고 2개월안에 그걸 소명하라는 기간뿐.

즉 법을 그대로 해석하면 피해자 B는 피해자A의 계좌를 압류하고

A가 2개월안에 소명하지 않으면 A의 돈을 마음대로 인출할수 있었다

 

근데 A가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라면?

혹은 헬기업에 다녀서 경찰서를 갈수 없는 직장이라면?

그냥 악용될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피해자 B가 할일

> 해당은행에 계좌 지급정지 요청

> 경찰서에 해당사건 접수후 해당은행 통보

> 사건 해결 기달림... ( 보통은 이러고 안잡힘 )

 

1. 해당은행에 계좌동결

2.경찰서에서 사건사실 확인원+ 피해사실확인각서+ 신분증

으로 피해구제신청 

 

피해자 A가 할일

> 해당은행과 경찰서에 소명자료제출

> 사건번호가 나오면 정보공개청구로 보이스피싱으로 신고가 맞는지 확인

> 보이스피싱 신고가 아니면 해당법 16조 위반으로 피해자 B를 고소

 

 

즉...  돈을 날리는건 피해자 B 인데

정작 바쁘게 돌아다녀야 하는건 피해자 A

 

1. 경찰에게 이의제기

2. 기소유예 확인서 , 무혐의 확인서 , 불기소 확인서 , 무혐의 의견서 발급받아 계좌동결해지

3. 법원에 해당 사건을 정보공개청구하여 보이스피싱 신고가 아닐경우 피해자B 를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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