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라매 병원 이슈를 간단히 얘기해볼게요. 술 먹고 넘어져서 뇌출혈이 오고, 수술까지 했지만 예후가 좋지 않은 환자가 있었습니다. 자가호흡이 돌아오지 않아 인공호흡기로 생명만 유지하는 상황이라 나아질 가능성은 없이 중환자실에만 있어야 했음



예후가 좋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중환자실 체류 때문에 가족의 금전적 부담도 큰 상황. 그래서 환자의 배우자가 자의퇴원을 요청합니다. 더 나아지지 않을 거니 집으로 보내달라고요. 그런데 자가 호흡이 되지 않아, 인공호흡기로만 생명을 유지하는 셈이라, 그걸 떼면(=집에 가면) 죽는 겁니다


어쨌든. 환자 배우자의 요청이 받아들여져 자의퇴원을 하게 됩니다. 인공 호흡기 달던 환자이니 앰뷸런스 어레인지 해서, 기계로 호흡은 못 하니

인턴 의사샘 동반해서 손으로 앰부백 짜며 집으로 향하고.

집에 도착해서 앰부백 짜는 거 멈추고 인턴샘은 병원으로 돌아옴.




숨을 더 이상 못 쉬니 환자는 몇 분 후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다른 일이 발생합니다. 망자가 있으니 사망신고를 해야하는데, 장례비 보조를 받으려고 그랬던가+자의퇴원이라

사망진단서가 없어서 병사가 아닌 원인 불명 변사로 사망신고함..



그리고 망자의 동생이 배우자가 망자를 죽였다고 경찰에 신고함. 경찰이 원인 불명 변사인데 뭔가 병원 치료 받은 것 처럼 깔끔한 망자 + 살인 신고 접수

등으로 조사를 하다가 보라매 병원 측을 수사하게 됩니다. 담당 의사들과 인턴 의사 까지요.



그리고 담당 의사들은 유죄 선고됨.

사망 위험 설명하고 자의 퇴원 서약서 받은 걸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나라에서 선언한 셈.

그래서 우리 나라는 안락사는 불법이나 다름없게 되었고, 보호자 의향에 따른 서약서 같은 건

의사들을 보호할 수 없다는 걸 나라에서 공인해준 사건.

(인턴샘은 무죄)


20년 전 일이라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보호자가 자기가 책임진다고 하도 졸라대서 온갖 경고 다 하고 보냈더니

보호자 관련해서 경찰 수사 시작되어 결국 의사들이 유죄..






성모 병원 백혈병 이슈입니다.




백혈병은 ‘치명적이지만 치료를 잘하면 살아날 수 있고 치료 결과와 상관없이 진료비가 많이 나오고 적극적인 치료를 할수록 치료 효과가 더 좋아지고 아무리 치료 과정이 힘들어도 완치되면 정상생활이 가능한 병’

이라고 제가 나중에 링크할 글에서 정의를 했더군요.



▲치명적이지만 치료를 잘하면 살아날 수 있고

▲치료 결과와 상관없이 진료비가 많이 나오며

▲적극적인 치료를 할수록 치료 효과가 좋아지고

▲치료과정이 힘들어도 완치되면 정상생활 가능



2001년도에 엄청난 약이 나옵니다. 이름은 글리벡. ‘기존의 항암 치료가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까지 파괴하여 부작용이 심했던 것과는 달리 글리벡은 정상세포를 거의 죽이지 않고 암세포를 생성하는 단백질인 타이로신 키나제만을 선택적으로 차단, 암 치료의 패러다임을 표적 치료로 바꾼 약’




글리벡은 기적의 약이라 불릴 정도로 백혈병 치료에 엄청나게 효과적인 약이라,

일반적으로 미국식품의약국(FDA)에서 의약품이 판매승인을 얻는데 6개월 이상 걸리는데

글리벡은 2개월 만에 판매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 개발된 약 답게 엄청 비싸요. 약값만 한 달에 수백만원.

( 이것은 출시될때의 이야기고 2018년 현재는 보험적용시 한달에 6만6천원 )



그리고 한국에도 금방 들어옵니다.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도

글리벡의 판매 승인 결정을 FDA 승인 한 달 뒤에 빠르게 내립니다. 그런데 비싼 약이니까 심평원에서 관리를 빡세게 했어요. 백혈병 중 만성골수성백혈병(CML)에만 이 약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성모병원에서 글리벡이 만성골수성백혈병 뿐 아니라

만성골수단구성 백혈병(CMML)에도 효과가 좋다는 것이 알게 됩니다. 그런데 심평원이 정한 글리벡 사용 기준에 속하지 않아 급여 처방이 불가능한 상황.

(급여 처방은 심평원 기준에 맞춰서 약과 시술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글리벡을 쓰면 죽어가는 환자들이 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생존률이 높은 치료법을 아는 입장에서는 살려만 달라는 환자와 가족의 외침을 모른 척 할 수 가 없죠. 그래서 환자 측에 설명합니다.


‘글리벡이라는 약이 있다. 이 약을 쓰면 당신은 살아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런데 당신의 질환은 심평원이 정한 글리벡 사용 기준과 어긋난다.

그래서 보험 적용이 안된다 (=급여 처방이 안된다). 만약 당신이 월 수백만원의 금전적 부담을 감수한다면 비급여 처방을 우리가 하겠다.’




중요한 건 여기서 비급여로 처방한 수백만원 약 값은 병원이 갖는게 아닙니다.

약 값 자체가 비싼 거여요. 생명이 중한 환자들은 당연히 비급여 처방이라도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적의 약 답게 효과가 만성골수단구성 백혈병에도 좋았고 많은 환자들이 살아났습니다.


일이 이렇게 마무리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환자는 보다 쉽게 난치병을 극복하고, 의료진도 보다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백혈병 환우회가 문제를 제기합니다.



글리벡이 비급여 처방이라면서?! 심평원이 정한 투약 기준을 넘어섰으니 이건 심평원이 ‘과잉 진료’라고 부를 수 있는 경우잖아!! 감히 우리에게 과잉 진료를 하다니! 여기서 문제는...심평원이 인정하는 과잉 진료라면

복지부는 처방한 측에서 돈을 받아 환자에게 환불해줄 수 있습니다.


이미 의료진과 환자 측은 합의를 하고 진행했습니다. 이건 심평원이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 보험 적용을 할 수 없지만,

그 적용 허용되길 기다리느니 비급여로, 환자 부담으로 당장 치료하자고요. 근데 치료 다 받고 나서는 과잉 치료라고 복지부에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건...복지부에서 글리벡 투여가 과잉치료, 부당치료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여태 환자들이 비급여라 자가로 부담한 약값이 환수 조치 결정됨. 즉, 병원이 환자들이 약 값으로 쓴 돈을 다 환자들에게 돌려줘야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병원은 부당치료에 대한 과징금도 내게 됩니다.


아까 말했죠. 글리벡 비급여 처방이 수백만원이라고 해서

그걸 병원이 가진 게 아니어요. 약값이 그리 비싼거... 그런데 그 약은 환자가 먹고 살아났는데, 나중에 합의 뒤집고 돈 내놓으라고 하는거고

복지부는 병원이 내놓으라고 결정함. 그리고 과징금은 플러스 알파


이렇게 성모병원은 당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려고 최대한 방법을 찾았고,

느린 정부조직보다 빠르게 움직였단 이후로 ‘부당 치료’ 범법자로 몰리고,

병원 측이 사용하지도 않은 약 값을 환수 조치 당하고 과징금까지. 하지만 환자는 좋지요. 양심만 버리고 합의 무시한 대가로 공짜 완치..


이런 거 보면서 ‘과잉 진료’라는 단어가 얼마나 부조리한 단어인지 깨닫게 됨.

사람 살리려는 의료인을 바보로 만드는 단어입니다..




참고 기사 두 개 링크 아래에 붙입니다. http://m.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nNewsNumb=200909100050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0803121319085


출처 : https://twitter.com/Canada_RN


반응형

'이슈거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망한 PC방 인수해서 3년 운영한 이야기  (0) 2018.10.25
눈물의 등록금  (0) 2018.08.11
보험사들의 실태...  (0) 2018.07.28
신일그룹 , 돈스코이호 근황  (1) 2018.07.23
개 똑똑한 뽐뿌인  (0) 2018.04.20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