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재산을 훔치다 다치면 주인이 도둑에게 배상해 줘야 한다고?
인터넷에 떠도는 글중 하나
고장난 브레이크를 고치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끌고 가던중에 누군가가 그 오타바이를 훔쳤다는 사실
그리고 달린 댓글중 하나가 눈길을 사로 잡았다
" 저 뒷얘기가 훔친놈 사고나서 부모가 보상요구 했던걸로 압니다 "
뭔 개소리야? 하고 보니 진짜였다
☞ 도난차량의 사고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키를 잠그고 문을 완전 시정한 상태로 주차시켜 두었는데(운행지배 완전 상실) 제3자가 절취 운행중 발생된 사고에는 소유자에게 민ㆍ형사상 책임이 없으나 자동차 키를 꽂아놓고 자동차의 문을 완전히 시정치 않은 상태로 주차시켜 두었다가(운행지배의 계속 상황) 제3자가 절취 운행중 발생된 사고는 소유자에게 형사상의 책임은 없다하나 민사상책임은 있다.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3823 (대법원 2001.4.24. 2001다 3788호사건) |
그러니까 주인이 도둑이 훔쳐갈걸 예상하지 못한 주의 의무가 있는것을 보고 과실로 인정
뭐 한국의 법은 이따위인가?
왜 우리가 도둑이 훔쳐갈것을 지키기도 바쁜데
도둑놈이 훔쳐가서 사고난걸 원주인이 보상해 줘야하지?
거기다 남의집 재산을 훔치다가 죽었는데 그걸 주인이 배상까지 해줘야 한다는 판결을 보고 어이가 없음